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아파트를 이전고시 뒤에 팔면 조합원 지위도 매수인에게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이전고시가 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다면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전고시 뒤에는 사단법인 사원 지위에 관한 일반 법리로 돌아가므로, 매매 특약으로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매도인이 여전히 조합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의 조합원 지위 특약과 정관의 청산·잔여재산 분배 조항을 확인해 두십시오.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일과 이전고시일을 먼저 대조해 두십시오. 이전고시 전에 넘어간 것이라면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새 소유자가 승계합니다.
이전고시 뒤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서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지위는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24년 이전고시가 난 뒤 그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는 매도인이 계속 가진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2025년 D씨가 아파트를 팔았으니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조합원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D씨는 청산 단계의 잔여재산 분배와 총회 참여를 위해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전고시 전에 팔면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고시 전에 종전 토지나 건물을 팔면 조합원 지위와 권리·의무도 함께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 관련 권리자에 변동이 있으면 종전 권리·의무는 새 권리자가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이 시기에는 종전 건물이 멸실된 경우 같은 예외를 빼면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나눠 양도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이라면 조합설립인가 뒤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이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전고시 전 매매는 이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고시가 나면 조합은 바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그 뒤에도 청산금과 부과금 정산 같은 남은 사무를 마치고 해산과 법인 청산이 끝날 때까지 그 목적 범위에서 법인격을 유지하고, 조합원 지위도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이전고시 전
소유권 양도 시 조합원 지위도 승계
이전고시일
공보 고시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자 소유권 취득
이전고시 후
양도해도 지위 자동 이전 안 됨
청산 종결
잔여재산·채무 분배 후 소멸
청산금은 종전 자산 가격과 분양받은 자산 가격의 차이를 이전고시 뒤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전고시 뒤에도 조합원 지위가 실제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전고시 뒤에 팔면 누가 조합원인가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매도인이 계속 조합원입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은 조합원 자격의 자동 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과 정관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전고시 뒤에는 사단법인 사원 지위에 관한 일반 법리로 돌아가므로, 분양받은 조합원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도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도 시점 | 조합원 지위 | 판단 기준 |
|---|---|---|
| 이전고시 전 | 매수인에게 승계 | 도시정비법·정관 |
| 이전고시 후 | 자동 승계 안 됨 | 사단법인 일반 법리 |
| 이전고시 후 특약 | 특약·정관에 따름 | 매매 특약·통지 |
출처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이 사건에서는 매매 특약으로 매도인이 조합원 지위와 권리를 유지하기로 했고, 대법원은 매도인이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원심을 유지해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관에 「건축물 소유권을 양도하면 조합원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도 이전고시 이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산이 끝날 때 남는 재산이나 채무의 분배, 총회 의결권 행사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판결 사안의 정관은 청산 종결 뒤 남은 채무와 잔여재산을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정했습니다. 조합 정관에는 청산절차와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관에서 이 조항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 매도인이 지위 유지 - 청산 단계 잔여재산 분배와 총회 의결권을 매도인이 가집니다. 남은 채무를 나눌 때도 매도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에게 이전 합의 - 정관이 정한 절차로 조합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전에는 조합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매도 전후 대응 순서
- 이전고시일 확인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서 이전고시일을 확인합니다. 매매가 그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갈립니다.
- 정관 조항 확인 - 조합원 자격 상실, 권리 양도 통지, 잔여재산 분배 조항을 찾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매매 특약 작성 - 조합원 지위·청산금·잔여재산을 누가 가질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이 특약이 결론을 가릅니다.
- 조합 통지 - 지위를 넘기기로 했다면 조합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가 없으면 조합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지위확인 청구 - 조합이 조합원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합니다. 판결 사안도 이 소송으로 다퉜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이전고시 이후 양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거나 조합이 이미 해산 결의를 했다면 정관과 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의 총회·조합원 지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아파트를 판 조합원도, 산 사람도 「집이 넘어갔으니 조합원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고시 전에는 그 말이 맞지만, 이전고시 뒤에는 다릅니다. 조합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고, 그 기간의 조합원 지위는 집 소유권과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전고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여기에 매매계약서의 특약 문구, 조합에 보낸 권리 양도 통지서와 그 도달일, 정관의 자격 상실·잔여재산 분배 조항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특약이 없거나 모호하면 나중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이 자료는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누가 조합원인지를 가리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청산 단계에서 잔여재산이 분배되거나 추가 부담금이 부과될 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이 지위로 정해지므로, 매매 당시 특약 한 줄이 나중에 받을 돈과 낼 돈을 함께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의 총회·조합원 지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고시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대조해 적용 법리를 먼저 정한 뒤 정관과 매매 특약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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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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