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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공사비를 일부 냈는데 새 아파트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조합 규약과 공사계약서가 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고, 조합원이 공사비 일부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새 건물의 소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규약상 도급인인 재건축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권리를 얻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 정관의 소유권 조항과 분양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신청을 철회하면 분양 대상에서 빠지고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비 일부를 냈다는 영수증만으로 새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조합 정관(규약)과 공사계약서에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2023년까지 추가 부담금 일부를 냈습니다. 2024년 분양신청 기간에 해외 체류 중이라 신청하지 못했고, 2025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서 분양 대상에서 빠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공사비를 낸 만큼 새 아파트 한 채는 자기 소유라며 조합에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건축으로 지은 새 건물은 처음에 누구 소유인가요?

조합 규약과 공사계약서가 정한 사람이 원시취득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은 조합원들이 신축자금 일부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조합원이 새 건물의 특정 부분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재건축조합의 규약과 공사계약서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도급인인 재건축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받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는 사업 주체입니다. 조합원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므로, 공사비 일부를 부담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양신청을 안 한 조합원은 어떻게 되나요?

새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받게 됩니다. 2003다3072 판결은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신축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정합니다.

현행법에서 조합원은 언제 새 아파트 소유권을 얻나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취득합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준공 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면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판결은 2003년 개정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 사안이므로, 지금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이 이전고시 절차를 기준으로 봅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소유권 취득 흐름
  1. 1

    분양공고·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분양신청

  2. 2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호수 배정, 미신청자는 청산 대상

  3. 3

    준공

    공사 완료와 준공인가

  4. 4

    이전고시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5. 5

    등기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73조, 제86조,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

재건축 신축 건물 소유권 확인 순서

  • 적용 법령 확인 - 조합 설립 시점과 근거 법률(도시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법)을 확인합니다. 원시취득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 정관·공사계약서 확인 - 신축 건물 소유권 귀속과 분양 절차 조항을 찾습니다. 원시취득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분양신청 여부 확인 - 분양신청기간과 신청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청산 대상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확인 - 배정된 동·호수와 이전고시일을 확인합니다. 고시 다음 날이 소유권 취득일입니다.
  • 청산금 협의 또는 소송 - 분양 대상에서 빠졌다면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설립 시점이 오래됐거나 정관과 공사계약서의 소유권 조항이 서로 다르면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자격·청산금 분쟁과 소유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조합원들은 「내 땅을 내놓고 공사비까지 냈으니 새 집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조합원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새 건물 소유권은 규약과 계약서가 정한 대로 조합에 먼저 귀속되고, 조합원은 분양 절차를 거쳐야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분양 절차의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분양공고일, 분양신청기간 마감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전고시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했다는 접수증이나 문자 한 장이 없어 청산 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나 청산금 소송에서 권리의 존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이전고시일은 소유권 취득일이 되어 보존등기, 취득세 신고, 새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자격과 청산금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 정관과 공사계약서의 소유권 조항, 분양신청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조합원 지위 확인과 청산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 정관·공사도급계약서·분양신청 접수증이나 통지문·관리처분계획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시취득자 판단·분양 자격 유무·청산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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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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