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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빌라를 관리처분인가 뒤에 사면 조합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집이나 땅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파는 사람이 10년 소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처럼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할 때만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습니다. 지금은 계약 전에 관리처분인가일과 매도인의 소유·거주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특약에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넣으십시오. 조합원 자격은 계약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려고 따로 가입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개발 구역에서 빌라 한 채를 5억원에 샀습니다. 그 구역은 2025년 6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 조합은 D씨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알렸습니다. 매도인은 그 빌라를 12년 소유하며 7년을 산 1세대 1주택자였고, D씨는 이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누가 되나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입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 동의했는지를 묻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 명이 소유하면 조합원도 여러 명인가요?

아닙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 공유 -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 1세대 - 여러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1세대로 봅니다.
  • 조합설립인가 뒤 쪼개기 - 조합설립인가 뒤 1명에게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넘겨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뒤에 세대를 나눠도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살림을 난 경우가 아니면 계속 1세대로 봅니다. 가족끼리 주소만 옮겨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뒤에 사도 조합원이 되는 예외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파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양수 제한의 예외(2026. 9. 28. 기준)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
요건: 세대원 모두 사업구역 밖 시·군으로 이전
상속 주택
요건: 세대원 모두 이전
해외 이주·체류
요건: 세대원 모두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
장기 보유 1주택
요건: 소유 10년·거주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요건: 착공 3년 이상 미준공, 토지 3년 이상 소유
채무 불이행 경매·공매
요건: 국가·지자체·금융기관 채무

출처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 - 세대원 모두가 사업구역이 있는 시·군 밖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질병치료는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해외 이주·체류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려는 경우입니다.
  • 장기 보유 1주택 -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밖에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경우,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정도 예외입니다.

조합원이 못 되면 산 집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청산받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토지·건축물·권리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 분양권 대신 감정평가액 기준의 돈을 받게 되므로, 매수가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확인 순서

  • 투기과열지구 여부 확인 - 매수 시점에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양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인가일 확인 - 구청 고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찾습니다. 그 뒤에 산 경우가 제한 대상입니다.
  • 매도인 예외 사유 확인 - 매도인의 소유·거주 기간, 세대원 이전 사유를 등기부·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예외에 해당해야 조합원 지위가 넘어옵니다.
  • 1세대·공유 여부 점검 - 가족이 이미 구역 안에 다른 물건을 가졌는지 봅니다. 1세대로 묶이면 대표 1명만 조합원입니다.
  • 계약서 특약 정리 -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시 해제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적습니다. 현금청산 위험을 계약으로 나눠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이혼으로 취득했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의 조합원 지위·현금청산 분쟁과 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등기만 넘어오면 조합원도 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을 넘기면 등기와 조합원 지위가 따로 갑니다. 중개 현장에서 이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두 가지 기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다른 하나는 매도인의 소유·거주 기간을 보여 주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매도인의 예외 사유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쪽 사정이라 잔금 뒤에는 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과 매도인을 상대로 한 계약 해제·손해배상 청구에 그대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조합원 승계를 조건으로 적어 두었는지가 현금청산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처분인가일과 매도인의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조합과 매도인에 대한 청구를 나눠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과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예외 사유 해당성·현금청산 시 매도인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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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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