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집을 경매로 샀는데 조합원이 못 되면 얼마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집을 조합설립인가 뒤 경매로 낙찰받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조합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이익까지 포함한 시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시세로 개발이익을 뺀 감정 결과를 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매각대금 완납일과 각 지분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장이나 협의 요청을 보내면, 매각대금 완납일이 적힌 서류와 등기부, 원래 소유자들의 취득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매대금의 기준일과 조합원 자격 예외가 모두 여기서 갈립니다.
경매로 샀다고 해서 조합이 제시한 감정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6월 투기과열지구 안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한 채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이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뒤에 원래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 둔 집이었고, 그 사이 원래 소유자가 이혼하면서 절반 지분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조합은 E씨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고, 매매대금으로 재건축 기대가 반영되기 전 시세를 제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건축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조합원이 못 되면 얼마를 받나요?
조합은 손실보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은 낙찰자가 부동산을 양수한 날을 기준으로 재건축으로 생길 개발이익까지 포함한 시가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사례로 개발이익을 뺀 감정 결과를 채택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매에서 양수한 날은 매각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한 날입니다. 손실보상 의무가 생기는 시기,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날이 모두 이 날입니다. 이때의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객관적 거래가격입니다.
판결 사안은 매매대금 부분이 파기환송돼 환송 뒤 다시 감정과 심리를 거치므로, 구체적 금액은 그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경매로 산 것도 조합원 자격 제한을 받나요?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뒤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이 양수에는 매매·증여뿐 아니라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들어가고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만 빠집니다. 대법원은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에게 이 제한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2013. 9. 10.
조합설립인가
2017. 2. 13.
가압류 등기
2017. 8. 3.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8. 5. 29.
재산분할로 1/2 이전
2020. 6. 26.
낙찰자 매각대금 완납
조합설립인가 전에 가압류가 돼 있었다는 이유로 처분금지효를 내세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조합설립인가는 2013. 9. 10., 가압류 등기는 2017. 2. 13.,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7. 8. 3.이었고, 낙찰자는 2020. 6. 26.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오래 살았던 집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양도인에게서 양수한 사람은 예외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 같은 기간을 정합니다.
| 지분 | 양도인 | 예외 적용 | 결과 |
|---|---|---|---|
| 1/2 | 원래 소유자(1992년 취득) | 적용 | 매도청구 불인정 |
| 재산분할 받은 전 배우자 | 부적용 | 매도청구 인정 |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판결 사안에서는 1992년부터 소유한 원래 소유자의 절반 지분에는 이 예외가 적용됐지만, 2018. 5. 29. 이혼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가 받은 절반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매도청구는 전 배우자 몫 절반 지분에만 인정됐습니다. 지분마다 양도인이 누구인지, 그 양도인이 예외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로 봅니다.
조합은 언제까지 협의하고 소송을 내야 하나요?
손실보상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므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건축 경매 낙찰자 현금청산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정 - 매각대금 완납일을 확인합니다. 매매대금의 평가 기준시점이 되는 날입니다.
- 지분별 양도인 확인 - 등기부로 각 지분의 직전 소유자와 취득 원인을 확인합니다. 예외 요건은 지분마다 따집니다.
- 예외 요건 자료 - 양도인의 소유기간과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자료를 모읍니다. 10년 소유와 5년 거주를 넘는지 봅니다.
- 감정 기준 점검 - 조합 감정이 개발이익을 반영했는지, 기준시점이 양수일인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소송에서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 지연이자 확인 - 조합이 협의와 소송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넘겼다면 지연일수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1. 4. 13.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거나 금융기관 채무로 경매된 집이라면 적용 조문과 예외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와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재건축 집을 산 사람은 조합원이 못 된다는 말을 듣고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은 양수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이익까지 넣어 평가해야 합니다. 조합 감정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시세를 쓰고 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기록은 날짜와 지분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일, 조합설립인가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가압류 등기일, 각 지분의 취득 원인과 날짜가 등기부와 경매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도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로 지분마다 조합원 자격 예외를 따지고, 감정의 기준시점을 다툽니다. 같은 집이라도 지분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매도청구소송에서는 지분별로 주장을 나눠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와 현금청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경매기록으로 지분별 양도인과 취득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감정의 기준시점과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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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뒤 한 사람의 집 여러 채를 나눠 샀다면 각자 분양받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3항 제5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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