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사 모은 주택을 나눠 팔면 산 사람도 조합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조합설립인가 후 한 조합원이 여러 채를 나눠 팔았다면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판 사람과 산 사람들을 대표하는 1명에게만 주어집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 경위를 따지지 않고 1명의 소유가 여러 명에게 나뉘면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일과 매도인의 구역 내 보유 현황부터 확인하십시오.
주택을 사기 전에 조합설립인가일과 매도인이 같은 구역 안에 가진 다른 주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인가 후 여러 채를 나눠 판다면 산 사람은 단독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매도인이 처음에 여러 조합원에게서 사 모은 집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하니, 그 경위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재개발구역에서 2024년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 구역 안 주택 세 채를 각각 다른 조합원에게서 사들였습니다. 2026년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그중 두 채를 E씨와 F씨에게 각 4억원에 팔았습니다. E씨와 F씨는 각자 조합원 지위를 얻어 따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합은 세 사람 중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이 산 주택을 다시 팔면 산 사람도 조합원이 되나요?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여러 채를 나눠 산 경우라면 산 사람이 단독으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판 사람과 산 사람들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이 됩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인가 후 다른 여러 조합원에게서 주택을 사 모은 사람이어도, 그 주택들이 한 사람 소유로 모였다가 여러 사람에게 나뉘었다면 요건이 그대로 충족됩니다. 조합원 수가 인가 뒤 거래로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입니다.
대표 조합원 1명이 되면 분양은 어떻게 받나요?
대표 조합원 1명으로 묶이면 분양신청과 관리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1명의 조합원 자격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산 사람마다 따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기대했다면 분양 대상과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 분양받을 주택과 청산금을 서로 어떻게 나눌지는 묶인 사람들 사이의 약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승계」를 약속하는 문구가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는 법률이 정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약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조합원이 아예 될 수 없나요?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사업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부터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상속·이혼에 따른 이전은 이 제한에서 빠지고, 양도인이 근무·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 상황 | 조합원 자격 |
|---|---|
| 한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 | 대표 1명 |
| 여러 명이 1세대 | 대표 1명 |
| 인가 후 1명 소유를 여러 명이 양수 | 대표 1명 |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 | 원칙적으로 불가 |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 | 원칙적으로 불가 |
- 한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
- 조합원 자격: 대표 1명
- 여러 명이 1세대
- 조합원 자격: 대표 1명
- 인가 후 1명 소유를 여러 명이 양수
- 조합원 자격: 대표 1명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
- 조합원 자격: 원칙적으로 불가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
- 조합원 자격: 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이 제한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기대하고 샀다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거래 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대응 순서
- 인가일 확인 - 조합설립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조합 공고나 구청에서 확인합니다. 거래일이 인가일 전인지 후인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 매도인 보유 현황 확인 - 매도인이 같은 구역 안에 다른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한 사람 소유가 여러 명에게 나뉘면 대표 조합원 1명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여부 확인 - 해당 지역의 지정 여부와 지정일을 확인합니다. 지정 지역이면 조합원 자격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공유자 간 약정 - 대표 조합원으로 묶이는 경우 대표자와 분양 결과 배분 방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나중에 분양권 귀속 다툼을 줄입니다.
- 매매계약 책임 검토 -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산 경우 계약서 문구와 중개 과정의 설명 내용을 확인합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정관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거나 거래 시점이 인가일 전후로 걸쳐 있으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확인과 관리처분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구역 주택을 살 때 「조합원이 파는 집이니 나도 조합원이 된다」고 믿는 매수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도인이 구역 안에 몇 채를 가지고 있었는지, 거래가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단독 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대표 1명으로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 전후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매도인이 각 주택을 취득한 등기일, 내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중개사가 조합원 지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문자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남겨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했을 때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분양 대상에서 빠졌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와 분양 자격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설립인가일과 각 주택의 등기 이력을 먼저 대조한 뒤 조합원 자격과 매매계약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조합설립인가 고시문과 조합의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표 조합원 해당 여부·투기과열지구 제한 적용 여부·매도인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