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정족수가 법에 직접 없어도 시공사가 표현대리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건축조합 결의에 유추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계약이라면 시공사는 표현대리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이 정족수를 직접 정하지 않았어도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는 이상 표현대리나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3다49381 판결입니다. 지금은 조합이 실제로 얻은 공사 이익과 투입 비용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조합과의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았다면, 조합장에게 계약 권한이 있다고 믿게 된 근거 자료(총회 공고문, 조합장 확인서, 조합 명의 공문)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표현대리로는 구제받기 어렵지만 손해배상이나 정산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표현대리 요건을 맞추려고 조합장의 권한 외관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계약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건설은 2023년 재건축조합장과 공사비를 올리고 조합원 분담 방식을 바꾸는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조합장은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확인서와 공고문을 건넸고, M건설은 이를 믿고 추가 공사 180억원 상당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조합은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 조합원 3분의 2 찬성이 없어 변경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고, M건설은 조합장 권한을 믿은 표현대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족수가 법에 직접 없어도 표현대리로 시공사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총회결의 정족수를 강행규정이 직접 정하지 않았더라도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 법리 | 일반 거래 | 강행규정 위반 계약 |
|---|---|---|
| 표현대리 | 적용 가능 | 적용 안 됨 |
| 비진의표시 유추 | 적용 가능 | 적용 안 됨 |
| 부당이득 반환 | 해당 시 가능 | 가능 |
- 표현대리
- 일반 거래: 적용 가능
- 강행규정 위반 계약: 적용 안 됨
- 비진의표시 유추
- 일반 거래: 적용 가능
- 강행규정 위반 계약: 적용 안 됨
- 부당이득 반환
- 일반 거래: 해당 시 가능
- 강행규정 위반 계약: 가능
출처 - 민법 제107조, 제126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원안 사건에서는 조합원 비용분담을 바꾸는 시공자 계약 안건에 정관변경 정족수가 유추적용됐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관 사항으로 정하고 그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므로, 같은 구조의 다툼이 지금도 생깁니다.
비진의표시 법리도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는 법리인데, 계약 체결 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을 어긴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라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도 이 법리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권 남용 사건에서 흔히 쓰는 논리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계약상 공사대금 대신 다른 근거로 청구합니다. 조합이 실제 공사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조합장이 권한 없이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투입 비용과 조합의 이익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합장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조합장이 결의 요건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계약을 맺었다는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이사회나 대의원회 보고 자료로 정족수 부족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무효 계약 이후 시공사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확인 - 어떤 안건에 몇 명의 찬성이 필요했고 실제 몇 명이 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무효 여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 권한 외관 자료 정리 - 조합장 확인서, 공고문, 공문을 모읍니다. 표현대리는 안 되지만 조합장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투입 비용 산정 - 공사 기성, 자재비, 인건비를 정리합니다. 부당이득이나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재결의 요구 - 조합에 적법한 총회 재결의를 요구합니다. 요건을 갖춰 추인 결의가 나면 계약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 정산 소송 - 재결의가 안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조합 재산에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안건이 실제로 비용분담 변경인지 단순 집행 사항인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정관, 총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계약 효력과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무효 사유 확인
필요 정족수와 실제 찬성 수
- 2
비용 산정
기성과 투입 비용 정리
- 3
재결의 요구
적법한 총회로 추인
- 4
정산 소송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조합과 계약한 시공사는 계약이 무효라는 말을 들으면 「조합장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했다」며 표현대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강행규정 위반 계약에는 표현대리도 비진의표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족수가 법 문언에 직접 없고 유추적용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청구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사를 시작한 날, 기성 확인일, 투입 인력과 자재 증빙, 조합이 준공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 조합장이 결의 요건을 알았다는 흔적이 담긴 이사회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부당이득이나 조합장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기록은 정산 소송에서 청구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조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가 됩니다. 조합이 재결의로 추인할 여지가 있다면 소송보다 재결의 요구가 빠를 수 있으므로, 조합원 여론과 총회 일정을 함께 살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계약 효력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재결의 요구와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조합 정관·총회 의결서와 참석자 명부·기성 확인서와 투입 비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무효 여부와 표현대리 적용 가능성,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 민법 제12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