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계약이 끝난 뒤 재건축조합이 건물을 넘겨받으면 보증금은 조합에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 건물이 재건축조합에 넘어가도 조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대법원 2023다307116 판결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넘겨받은 날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이나 전 건물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점포를 넘겨받은 날·사업자등록 신청일·조합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앞의 두 날짜가 이전등기일보다 앞서야 조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상가의 점포를 보증금 5,000만원에 빌리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000만원을 주고 들어왔고, 바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주를 안내했고, 2026년 1월 신탁을 원인으로 점포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인도집행까지 마쳤습니다. 조합은 「계약이 끝난 뒤 산 건물이라 보증금은 전 건물주에게 받으라」고 하고, 전 건물주는 「이제 내 건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건물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넘어가도 새 소유자는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구분 | 청구 상대방 | 전 건물주 |
|---|---|---|
| 대항력 있음 | 새 소유자(조합) | 반환채무 면함 |
| 대항력 없음 | 전 건물주 | 반환채무 그대로 |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2항, 대법원 2023다307116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은 이 승계가 법률상 당연승계라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전 건물주는 임대차관계에서 빠져 보증금 반환채무를 벗는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증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법원이 대항력 유무를 심리해 정합니다.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이 없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은 원래 계약한 건물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점포 인도
가게를 넘겨받음
사업자등록 신청
그 다음 날 대항력 발생
계약기간 만료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
새 소유자 이전등기
대항력이 앞서면 임대인 지위 승계
그래서 날짜 순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점포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보다 늦었다면 새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기도 해서, 중간에 폐업 신고를 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다면 그 사이 대항력이 끊겼는지 따져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건물이 매각될 조짐이 보이면,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유지한 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건축 이주기간이면 권리금 회수방해를 주장할 수 없나요?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이주기간이 지났고 계약서에 이주기간 안에 점포를 비워 준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방해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부분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종전 건축물의 임차권자도 원칙적으로 이전고시 때까지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재건축 구역에서는 신규임차인을 들일 여지 자체가 좁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상가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점포 인도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새 소유자 이전등기일을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앞의 두 날짜가 더 이르면 새 소유자가 청구 상대방입니다.
- 사업자등록 유지 확인 - 계약 만료 후에도 폐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했는지 봅니다. 중간에 끊겼다면 대항력 유지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 반환 청구서 발송 - 새 소유자(조합)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청구한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인도와 맞바꾸기 -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조합이 인도집행을 마쳤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소송·가압류 검토 -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전 건물주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예비적으로 함께 묶을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재건축 시 무상 퇴거 특약이 있거나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경우, 신탁계약상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임대인 지위를 갖는지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구역 상가 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건물주와 남남이고, 조합은 더더욱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는 법률상 계속되고, 그 상태에서 건물을 넘겨받은 조합이 보증금 채무를 이어받습니다. 조합과 전 건물주가 서로 미루는 모습은 이 법리를 모르는 데서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점포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조합 명의 이전등기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폐업 신고를 했는지, 이주 안내문을 언제 받았는지도 같은 표에 적어 둬야 나중에 대항력 공백을 다투지 않습니다.
이 날짜표는 소송에서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쪽을 상대로 한 셈이 됩니다. 조합이 인도집행을 마친 날짜는 보증금 지연손해금과 동시이행 항변을 다툴 때도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건축·재개발 구역 상가에서는 대항력 취득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먼저 대조한 뒤 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정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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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1항·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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