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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뒤에 맺은 전세계약도 2년이 보장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맺은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한 대로 계약이 끝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5항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지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계약일, 계약서의 종료 특약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건축 구역 안의 집을 빌리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났는지와 이주 일정을 구청 고시로 확인하십시오. 인가 고시 뒤에는 이전고시까지 종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가 시 종료」 특약이 있다고 보증금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재건축 구역 안의 빌라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계약 종료」 특약을 넣었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난 상태였고, 2026년 8월 조합이 이주를 안내했습니다. A씨는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2년을 채워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뒤에 맺은 계약은 왜 2년 보장이 안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비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가 뒤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종료」나 1년 같은 짧은 기간을 정해 계약했다면 약정한 대로 계약이 끝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 규정은 제70조 제5항에 있습니다.

계약 시점별 정리
인가 뒤 계약
2년 보장: 적용 안 됨
인가 고시 뒤: 약정대로 종료
인가 전 계약
2년 보장: 다툼 있음
인가 고시 뒤: 사용·수익 정지, 해지 가능
손실보상 미완료
2년 보장: 해당 없음
인가 고시 뒤: 계속 사용 가능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1항·제5항, 제81조 제1항

원안은 구법 조문 번호인 제44조 제5항을 적었지만, 현행법에서 제44조는 총회 소집에 관한 조문이므로 제70조 제5항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민법의 전세권 존속기간 규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년 보장 규정도 함께 배제합니다.

인가 전부터 살던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 전부터 살던 세입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이전고시까지 그 집을 사용할 수 없고, 정비사업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제5항의 문언은 계약 시점을 나누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 2년 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전부터 살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같은 보상 대상인지, 보상이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안은 인가 전 계약이면 2년이 보장된다고 했으나, 인가 이후에는 사용·수익 정지와 해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정비사업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보증금을 내주면 조합은 집주인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하고, 구상이 안 되면 집주인에게 돌아갈 새 아파트나 대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경로
  1. 1

    계약 해지

    정비사업으로 목적 달성 불가

  2. 2

    조합에 청구

    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

  3. 3

    조합의 구상

    집주인에게 구상

  4. 4

    압류

    구상 안 되면 새 건축물 압류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이주비 대출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주 기간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서로 확정해 두고, 반환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재건축 구역 임대차 대응 순서

  • 인가 여부 확인 - 구청 고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이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약일과 비교합니다.
  • 특약 확인 - 계약서에 「인가 시 종료」 같은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인가 뒤 계약이면 이 특약대로 끝납니다.
  • 보상 대상 확인 - 인가 전부터 살았다면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대상인지 조합에 문의합니다. 보상 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지와 반환 청구 - 계약 해지 뜻을 알리고 조합이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깁니다.
  • 이사 전 권리 확보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뒤 이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가 전후로 계약을 갱신했거나 조합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정비사업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구역이라도 전세계약이면 2년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는 2년 보장이 적용되지 않고, 인가 고시가 나면 이전고시까지 그 집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계약일, 전입일, 이주 기간을 정리해 두어야 약정대로 끝나는 계약인지, 손실보상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합이나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과,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에서 거주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 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계약일을 먼저 대조한 뒤 조합과 집주인 중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주민등록표 등본·이주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2년 보장 적용 여부·손실보상 대상 여부·보증금 반환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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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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