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관리처분 고시 전에도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고시 전이라도 이주가 시작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7다260636 판결로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짐을 다 빼거나 전입을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때도 해지 통지일과 이주 안내문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전이라도 이주 절차가 시작돼 실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증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개발 구역 안 빌라에 2024. 3.부터 보증금 9,000만 원,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2025. 11.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조합은 곧바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2026. 1.부터 이주를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는데 집주인은 보상금이 나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2025. 12. 지금 계약을 끝내고 조합에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입자가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조합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사업 때문에 뜻하지 않게 집을 쓰지 못하게 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권리를 일찍 정리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조합은 집주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구상이 안 되면 집주인이 받을 새 대지나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지 시점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칙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입니다. 고시가 있으면 임차인은 이전고시 때까지 집을 쓸 수 없고 조합은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2014. 12. 8.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4. 12. 27.경
조합 이주안내문 발송(이주기간 2015. 1. 21.부터)
2015. 1. 15.
세입자 해지 통고
2015. 3. 1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이 사건 세입자들은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뒤, 고시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시 전이라도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하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가가 이미 나 고시가 곧 예상됐고,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주안내문을 보냈으며, 이주기간이 해지 며칠 뒤 시작될 예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받는 정도, 조합이나 집주인이 보인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사업시행인가만 난 단계라면 인정받기 쉽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 안내처럼 사업이 눈앞에 온 사정이 겹칠수록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 사업 단계 | 해지·조합 청구 |
|---|---|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뒤 | 원칙적으로 가능 |
| 인가 뒤 고시 전, 이주 안내·이주기간 임박 (핵심 행) |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사업시행인가 등 초기 단계 | 특별한 사정 인정이 쉽지 않음 |
고시 전 해지는 사업 진행 정도와 조합·집주인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그래서 조합이 보낸 이주안내문, 이주기간 공고, 이주비 신청 안내, 단전·단수나 공가 증가 같은 주변 사정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현행 도시정비법도 해지권과 조합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같은 내용으로 두고 있어 이 판단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집주인이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권은 계약상 기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집주인이 남은 기간을 이유로 해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살고 있는 집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나요?
정비사업을 이유로 해지를 통지하고 조합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1항·제2항
고시 전이지만 조합의 이주안내문이나 이주기간 공고를 받았나요?
안내문과 공고를 날짜별로 모아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은 뒤에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나요?
조합 청구와 함께 집주인 보상금 채권 압류를 검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2항
아직 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았나요?
해지 사유와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1항
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도 세입자는 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킨 뒤, 집주인이 조합에 대해 가진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조합과 집주인 가운데 누구에게서 먼저 받을지는 조합의 자금 사정과 집주인 보상금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청구는 줄어든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증금 회수 대응 순서
- 사업 단계 확인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고시일, 조합의 이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해지 통지 - 정비사업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 조합에 청구 - 해지 사실과 계약서를 첨부해 조합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집행 수단 검토 -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집주인 보상금 채권 압류를 검토합니다.
- 주거이전비 함께 확인 - 세입자 보상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세입자 보상은 「재개발구역 세입자인데 이사 나갈 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시점과 조합의 이주 절차 진행 정도, 해지 통지일에 따라 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구역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과 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해지 통지 날짜와 그 무렵의 사업 진행 자료입니다. 세입자는 이웃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말로만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언제 해지했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날 기준으로 조합의 이주안내문과 이주기간 공고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조합에 청구할 때는 집주인과의 관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조합은 보증금을 내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하므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세입자들처럼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아 집주인의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조합 청구와 집주인 상대 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회수가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구역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와 주거이전비 등 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 단계별 자료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과 집주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 재개발 구역 세입자 보증금 반환
- 조합 상대 지급명령·소송
-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 청구
- 수용보상금 채권 압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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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1항·제1항~제4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