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시공사 계약 조건을 바꾸는 총회,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건축 시공사 계약 변경이 당초 재건축결의 때 정한 조합원 비용분담 조건을 바꾸는 내용이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없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3다49381 판결은 이런 결의를 실질적 정관변경으로 보고 시공사가 제한을 몰랐어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경 내용이 분담금에 영향을 주는지와 총회 찬성 조합원 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건축조합과 공사계약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그 변경이 당초 재건축결의 때 정한 조합원 비용분담 조건을 바꾸는지와 총회 의결서의 찬성 조합원 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비용분담을 바꾸는 안건이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시공사가 조합 내부의 정족수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은 계약 효력을 살리지 못합니다. 대신 계약 전에 의결서 사본을 받아 찬성 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건설은 2021년 한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을 맺었고, 2024년 공사비가 크게 오르자 조합원 분담금을 세대당 평균 1억원 늘리는 변경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조합장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받았다며 변경계약서에 서명했고, L건설은 그 말을 믿고 공사를 이어 갔습니다. 2026년 일부 조합원이 3분의 2 찬성이 없었다며 변경계약 무효를 주장하자, L건설은 자신들은 정족수 규정을 몰랐는데도 무효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공사 계약 조건을 바꾸는 총회에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가요?
조합원 비용분담 조건을 바꾸는 내용이면 필요합니다.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를 바꾸는 안건은 직접 정관을 고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정관변경 정족수가 유추적용됩니다. 원안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 비용분담 조건을 바꾼 시공자 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 안건 | 찬성 요건 | 직접 출석 |
|---|---|---|
| 일반 안건 | 출석 과반수 찬성 |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
| 시공자 선정 | 출석 과반수 찬성 | 조합원 과반수 |
| 일반 정관 변경 |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
| 시공자 계약 내용 변경 | 조합원 3분의 2 이상 |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
- 일반 안건
- 찬성 요건: 출석 과반수 찬성
- 직접 출석: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 시공자 선정
- 찬성 요건: 출석 과반수 찬성
- 직접 출석: 조합원 과반수
- 일반 정관 변경
- 찬성 요건: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직접 출석: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 시공자 계약 내용 변경
- 찬성 요건: 조합원 3분의 2 이상
- 직접 출석: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제45조 제3항·제10항
원안 사건은 2005. 3. 18. 개정 전 구 도시정비법 제20조가 적용됐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관 기재사항으로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이 사항을 바꾸는 정관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시공사가 정족수 제한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을 어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그런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결의가 유효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 잘못 알았더라도 계약이 무효인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계약서 서명 전에 총회 의결서,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수를 받아 찬성이 조합원 3분의 2를 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장 확인서만으로는 무효 위험을 막지 못합니다.
총회에서 시공자 계약을 바꿀 때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현행법상 총회 의결 사항이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용분담을 바꾸는 내용이면 3분의 2 찬성 요건이 더해집니다.
재건축 시공자 계약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내용 분석 - 공사비, 분담금, 무상지분율 등 조합원 부담이 바뀌는지 봅니다. 바뀌면 3분의 2 찬성 안건입니다.
- 정관 확인 - 조합 정관의 계약서 포함 내용과 정관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관이 더 엄격하면 그에 따릅니다.
- 총회 자료 검토 - 소집 통지, 안건 설명,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확인합니다. 찬성 수를 직접 셉니다.
- 계약 체결 - 요건을 갖춘 결의서를 첨부해 계약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재총회를 먼저 요구합니다.
- 무효 주장 대응 - 조합이나 조합원이 무효를 주장하면 결의 요건 충족 자료로 다툽니다. 요건이 부족했다면 이미 한 공사의 정산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 내용이 물가변동에 따른 단순 공사비 조정인지, 비용분담 조건 자체의 변경인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총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조합 총회 효력과 시공자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시공사들은 「조합장이 총회를 거쳤다고 했으니 계약은 유효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분담 조건을 바꾸는 계약은 실질적 정관변경이라 조합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고, 이 요건이 빠지면 시공사가 몰랐어도 무효입니다. 수년간 공사를 한 뒤에 계약 무효 판단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총회 소집 통지일, 안건 설명 자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와 철회서, 개표 결과, 의결서를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서면결의서는 본인 확인 여부와 철회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잦아, 원본 보관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계약 효력을 다투는 약정금 소송이나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된 증거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한 공사의 정산은 부당이득 문제로 넘어가고, 조합원들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나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먼저 낼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조합 총회 효력과 시공자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안건의 성격과 총회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 효력과 정산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조합 정관·총회 의결서와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 안건이 비용분담 변경인지와 결의 요건 충족 여부, 계약 무효 시 정산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6호
- 민법 제10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