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재계약 때 보증금을 그대로 넘겼다면 예전 밀린 월세도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재계약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계약 보증금으로 넘겼다면 시효가 지난 예전 계약의 밀린 월세도 최종 정산 때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 공제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계약별 보증금 승계 여부와 밀린 월세 목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월세 같은 차임채권은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지난 월세는 따로 소송으로 받기 어렵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남으므로 재계약 때마다 밀린 월세 목록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재계약을 하면서 밀린 월세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월세를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계약의 보증금으로 넘겼다면 최종 정산 때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았고, 같은 임차인과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때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계약의 보증금으로 그대로 넘겼고, 임차인은 계속 같은 점포를 썼습니다. 그 사이 1차 계약 때 밀린 월세 약 830만 원과 2차 계약 때 밀린 월세 약 1,120만 원은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계약이 끝나 정산하려 하자 임차인은 예전 월세는 시효가 지났으니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계약 때 보증금을 그대로 넘겼다면 예전 밀린 월세도 공제되나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은 재계약 때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기존 보증금을 새 계약 보증금으로 갈음했다면, 시효가 완성된 예전 계약의 연체차임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 최종적으로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계약과 보증금 승계, 연체차임 공제 시점
  1. 1차 계약

    보증금 지급, 월세 일부 연체

  2. 2차 재계약

    보증금 반환 없이 새 계약 보증금으로 승계

  3. 3차 재계약

    보증금 다시 승계, 예전 월세 시효 진행

  4. 최종 종료·목적물 반환

    시효 지난 연체차임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여지

원심은 1차·2차 계약의 보증금은 새 계약 보증금으로 갈음되며 소멸했으니 공제할 대상이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보증금을 그대로 넘긴 임대인의 신뢰와, 그 상태로 재계약을 이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사건은 환송되었으므로 실제 공제 금액은 환송 후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시효가 지난 월세로 보증금과 상계할 수는 없나요?

상계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공제는 됩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가 끝나야 이행기가 오므로, 임대차 존속 중 월세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효가 지난 연체차임: 상계와 공제 비교
구분인정 여부이유
상계원칙상 불가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없음
공제가능제495조 유추적용, 보증금의 담보 기능

출처 - 민법 제495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그래도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시효가 지난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11309 판결이 이 법리를 세웠고, 2024다302217 판결은 이를 재계약이 이어진 경우까지 적용했습니다. 이 법리는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계약 때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약정이 있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판결은 1차·2차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주었거나, 재계약 때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점을 공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존속 중 공제 여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약정으로 배제하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보증금에서 나중에 빼기로 했다」는 말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재계약 연체차임 공제 대응 순서

  • 계약 이력 정리 - 최초 계약과 재계약의 날짜, 보증금, 월세를 표로 만듭니다. 보증금을 돌려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체 목록 작성 - 계약별로 밀린 월세의 지급기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3년이 지난 것과 지나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 재계약 문서 확인 - 재계약서에 보증금 승계 문구나 연체차임 면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공제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정산 통지 - 목적물 반환 시점에 연체차임을 공제한 정산서를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공제 의사를 분명히 남깁니다.
  • 소송 대응 -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연체차임 공제를 항변으로 냅니다. 상계가 아니라 공제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계약 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증액분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각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정산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계약을 몇 번 거친 임대차에서 임대인들은 예전 계약의 밀린 월세는 이미 끝난 일로 여기고, 임차인들은 시효가 지났으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넘겨 왔다면 예전 월세도 마지막 정산까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담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계약 때의 돈 흐름이 결론을 가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주고 다시 받았는지, 재계약서에 보증금 승계 문구가 있는지, 밀린 월세를 면제한다는 말이 오갔는지를 통장 내역과 문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입금 내역은 계약별로 나눠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이 기록으로 공제 항변을 세우고, 임차인은 같은 기록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면제 약정을 증명합니다. 상계로 주장하면 시효 문제로 막히고 공제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지므로,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식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정산과 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별 보증금 승계 내역과 연체차임 지급기일을 먼저 정리한 뒤 공제와 상계를 구분해 주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