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자주점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소유자 쪽에서 임대차 같은 권원이나 알면서 한 무단점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이 유지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들어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근거(임대차·사용 승낙·무단점유 등)를 뽑아 적어 두십시오. 반박할 대상은 그 근거 하나하나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서류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자가 증명할 것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고, 앞뒤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에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이웃 B씨 땅 가운데 약 60㎡를 텃밭과 창고 부지로 써 왔고, 2025년 3월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답변서에서 A씨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고, 2023년 A씨가 그 땅을 사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으니 타주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주점유를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나요?
법이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추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주장해 시효를 부정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무엇을 증명하면 추정을 깨뜨리나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 점유자가 임대차·사용대차처럼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한 사실입니다. 둘째,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하지 않았을 태도를 보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했을 행동을 하지 않은 사정처럼, 외형적·객관적으로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입니다. 소유권 취득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무단점유가 증명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상대방이 증명한 사정 | 추정 |
|---|---|
| 임대차·사용 승낙으로 점유 시작 | 깨짐 |
| 알면서 한 무단점유 | 깨짐 |
|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가 인정 안 됨 | 유지 |
| 시효기간 뒤 매수 제의 | 유지 |
| 경계 분쟁·항의가 있었음 | 유지 |
- 임대차·사용 승낙으로 점유 시작
- 추정: 깨짐
- 알면서 한 무단점유
- 추정: 깨짐
-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가 인정 안 됨
- 추정: 유지
- 시효기간 뒤 매수 제의
- 추정: 유지
- 경계 분쟁·항의가 있었음
- 추정: 유지
출처 - 대법원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82다708 등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4다25025 판결
제가 주장한 매매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그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매매나 증여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다가 그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원래 권원을 증명할 책임이 점유자에게 없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난 뒤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땅을 사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분쟁을 간단히 끝내려는 시도로 보아 타주점유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점유자들이 소유자와의 다툼을 피하려고 매수를 시도하는 일이 흔하다는 이유입니다.
자주점유 입증책임 대응 순서
- 상대방 주장 정리 - 답변서에서 타주점유 근거로 든 사실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증명 대상이 좁혀집니다.
- 20년 점유 증명 - 점유 시작과 현재의 점유를 사진·항공사진·세금 자료로 증명합니다. 앞뒤 두 시점이 증명되면 그 사이 점유도 추정됩니다.
- 권원 반박 자료 - 상대방이 임대차를 주장하면 사용료를 낸 적이 없다는 통장 내역 등으로 반박합니다.
- 매수 제의 설명 - 시효기간 뒤 매수를 제안한 적이 있다면 분쟁 해결 시도였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타주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무단점유 주장 대응 - 알면서 들어갔다는 주장에는 매수 경위와 경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반박 자료는 상대방 증거의 약한 부분에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토지이거나 앞 점유자에게서 점유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지분과 앞 점유의 성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 소송을 준비하는 점유자들은 「소유의 의사」를 어떻게 증명할지부터 걱정합니다. 실제로 그 부담은 상대방에게 있고, 점유자가 챙길 것은 20년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소유자 쪽은 막연히 「남의 땅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추정을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구체적인 사실 기록이 필요합니다. 점유자는 점유를 시작한 연도와 지금의 점유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 세금 고지서, 이웃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사용료를 받은 통장 내역, 사용 승낙서, 점유자가 남의 땅임을 인정한 편지 같은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변론에서 추정이 유지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타주점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고, 반대로 증명에 성공하면 소유자는 인도·철거를 반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드는 타주점유 근거를 항목별로 나눠 증명책임에 맞게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점유를 보여 주는 사진과 세금 자료·점유 시작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타주점유 주장의 근거·반박 자료·20년 점유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97조 제1항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 709
- 82다카1792
- 179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9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