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잔금 전 매수인에게서 전세를 얻었는데 매매가 깨지면 원래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주었는데 매매가 해제되면 임차인은 원래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5다32037 판결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부터 정리하십시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매수인과 계약하게 되면 매도인이 임대를 허락했는지, 잔금이 치러졌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매도인의 동의서를 계약서에 붙여 두십시오.
이미 들어와 사는 중이라도 바로 짐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집주인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보증금 회수 방법을 먼저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빌라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만 낸 매수인과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 전이지만 매수인이 전세를 놓아도 좋다고 했고, A씨는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년 2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매도인은 A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매가 깨지면 왜 원래 집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요?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전세를 놓을 권한을 준 것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권한도 사라진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인이 임대 권한을 잃으면, 임차인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과 같아져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더라도 같습니다. 대항력은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맺은 임대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생기지만, 임대인에게 처분이나 임대 권한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에게서 빌렸어도 보호받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이행하면서 집을 넘겨받은 매수인에게서 해제 전에 집을 빌려 대항요건까지 갖춘 임차인은 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 보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구분 | 95다32037 | 2003다12717 |
|---|---|---|
| 매수인 지위 | 잔금 전, 해제조건부 임대 권한 | 매매 이행으로 인도받음 |
| 해제 후 임차인 | 매도인에게 대항 불가 | 제3자로 대항 가능 |
| 보증금 청구 | 매수인 | 매도인(임대인 지위 승계) |
- 매수인 지위
- 95다32037: 잔금 전, 해제조건부 임대 권한
- 2003다12717: 매매 이행으로 인도받음
- 해제 후 임차인
- 95다32037: 매도인에게 대항 불가
- 2003다12717: 제3자로 대항 가능
- 보증금 청구
- 95다32037: 매수인
- 2003다12717: 매도인(임대인 지위 승계)
출처 - 대법원 95다32037 판결, 2003다12717 판결
두 판례의 차이는 매수인이 가진 임대 권한의 성격입니다. 잔금도 받지 않은 매도인이 해제를 전제로 임대만 허락한 것인지, 매매 이행으로 집이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가 매수인이 사용·수익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의 특약, 잔금 지급 여부, 인도 시점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인이 임대 권한을 잃어 집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압류해 보증금 회수 재원으로 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매수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 방법이 현실적인 회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 해제 후 임차인 대응 순서
- 계약 경위 정리 - 매수인과 계약한 날, 잔금 지급 여부, 매도인이 임대를 허락한 방식을 적습니다. 어느 판례가 적용될지 가립니다.
- 해제 사실 확인 - 매매계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해제됐는지 확인합니다. 해제 통지서를 받아 둡니다.
- 매수인에게 반환 청구 - 계약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도달한 날짜를 남깁니다.
- 회수 재원 확보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을 계약금 반환채권 등을 가압류합니다. 다른 재산도 찾습니다.
- 명도 협의 -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는 이사 시기를 협의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망을 보고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이미 잔금 대부분을 치렀거나 매도인이 임대차를 알고 받아들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매매계약서와 임대 동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으니 누가 집주인이 되든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대항력의 전제가 없어, 매매가 깨지면 원래 집주인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매수인과 계약한 날, 잔금 지급 예정일, 매도인의 임대 동의서,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을 모아 두어야 어느 판례가 적용될지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도인의 명도소송에서 대항 여부를 다투는 자료이자, 매수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따질 때도 계약 당시 알려 준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상대방의 임대 권한과 매매 해제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명도 대응과 보증금 회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사본·매도인의 임대 동의서·매매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래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보증금 회수 상대방·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 민법 제546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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