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맺은 공사계약을 내가 직접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맺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2다41559 판결은 공사비를 대고 시설을 넘겨받은 시도 수익자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당사자 명의와 수익 의사표시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공사에 해제를 통보하려 한다면, 공사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익자가 직접 해제 통지를 보내면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가 해제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대고 시설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익자가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가는 2023년 A시를 위해 B건설과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부지 제공, 공사비와 관리비 지출은 모두 A시가 맡았고, 2025년 완공된 시설도 A시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시설 일부 설비가 설계 성능을 내지 못하자 A시는 직접 B건설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공사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해 건설회사와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맺은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서울특별시는 수익자라고 보았습니다. 기본계획 입안부터 부지 제공, 공사비와 관리비 지출까지 실질적으로 시가 했고 완성된 시설도 시에 귀속되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시가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는 어떤 권리를 갖나요?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계약에 의해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 생깁니다.
| 청구 | 수익자 가능 여부 |
|---|---|
| 직접 이행 청구 | 가능(수익 의사표시 후) |
| 손해배상 청구 | 가능 |
| 계약 해제 | 불가 |
| 원상회복 청구 | 불가 |
- 직접 이행 청구
- 수익자 가능 여부: 가능(수익 의사표시 후)
- 손해배상 청구
- 수익자 가능 여부: 가능
- 계약 해제
- 수익자 가능 여부: 불가
- 원상회복 청구
- 수익자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민법 제539조, 제541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계약 당사자들도 수익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시공사에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에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제 여부는 요약자인 국가나 발주 기관이 결정합니다. 수익자는 요약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고, 해제가 이뤄지면 자기 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완공된 공사도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나요?
완공된 공사는 해제의 효력이 일부에만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쓰레기처리장이 완공된 뒤 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토목·건축공사 부분까지 해제를 인정하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다며 해제의 효력이 기계·전기공사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자가 해제하더라도 원상회복 범위는 공사 부분별로 따로 따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분쟁 대응 순서
- 당사자 확인 - 계약서의 발주자·수급인 명의를 확인합니다. 명의가 없으면 수익자입니다.
- 수익 의사표시 - 시공사에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직접 이행 청구권이 생깁니다.
- 이행 청구 - 공사 지연이나 미완성 부분의 이행을 시공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청구 내용과 날짜를 문서로 남깁니다.
- 해제 요청 - 해제가 필요하면 요약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요청합니다. 수익자 이름의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하자나 해제로 입은 손해를 시공사에 청구합니다. 관리비 지출 같은 손해는 지출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 기관과 수익 기관 사이에 위탁 협약이나 사업 대행 계약이 따로 있으면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해제와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대고 시설을 넘겨받았으니 계약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누가 당사자로 서명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기관도 수익자로 봅니다.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와 이행 청구 기록이 권리의 범위를 정합니다. 시공사에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고 알린 공문, 공사 지연이나 하자를 지적한 공문의 날짜를 남겨 두어야 직접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해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익자의 원상회복 청구가 기각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요약자와 함께 소송을 내거나,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로 구성해야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과 하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상 당사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해제 주체와 손해배상 청구 주체를 나눠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위탁 협약서·수익 의사표시 공문·하자 지적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 구분·직접 이행 청구 범위·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539조 제2항
- 민법 제541조
- 민법 제53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