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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이 월세를 밀려 계약이 해지됐는데, 통지 못 받은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임차인(전대인)의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전차인에게 효력이 있고,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임대차가 끝납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모두 냈다는 사정도 임대인에게는 대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대인에게 낸 차임과 보증금 내역을 정리해 전대인에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에게서 인도 요구를 받았다면, 전대인이 연체한 차임이 몇 기분인지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해지 통지가 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물어 두십시오. 연체가 해지 기준에 못 미쳤거나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도 요구를 받은 날 바로 짐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요건을 확인하고 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정리한 뒤 이사 일정을 협의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3월 단독주택 임차인에게서 2층을 월 차임 90만원에 전차했고, 집주인도 전대에 서면으로 동의했습니다. P씨는 매달 전대인에게 차임을 꼬박꼬박 보냈지만, 전대인은 2026년 6월과 7월 두 달치 월세 240만원을 집주인에게 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8월 초 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보낸 뒤 P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고, P씨는 「나는 해지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월세도 다 냈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차인에게 해지 통지가 없었는데 해지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민법은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끝난 경우에만 적법한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러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가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해지 효력 발생 시점
  1. 2026년 6월

    전대인 1기 연체

  2. 2026년 7월

    연체 2기 도달

  3. 2026년 8월 초

    해지 통지 전대인 도달, 즉시 종료

  4. 이후

    전차인에게 인도 요구

그래서 해지통고의 경우 전차인에게 주어지는 6월의 유예기간도 연체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전대인에게 월세를 다 냈는데도 나가야 하나요?

나가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지만, 전대인에게 차임을 낸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전대인이 받은 월세를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은 것은 전대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로 남고, 그 결과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차인의 점유 근거도 사라집니다.

전대차가 있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먼저 연체 사실을 알려 줄 의무도 없습니다.

전차인이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와, 실제로는 합의해지인 경우입니다. 연체액이 2기에 이르지 않았거나 해지 통지가 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이라면 해지 기준이 3기로 높아집니다.

임대인과 전대인이 연체를 명목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합의로 계약을 끝낸 것이라면, 동의받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지 직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합의서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대 해지 뒤 전차인 대응 순서

  • 해지 요건 확인 - 전대인의 연체 기수와 해지 통지 도달일을 집주인에게 확인합니다. 요건 흠결이 있으면 해지를 다툽니다.
  • 합의해지 여부 확인 - 집주인과 전대인이 합의로 끝낸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합의해지라면 전차인 권리가 남습니다.
  • 전대인에게 반환 청구 - 전대차 보증금과 미리 낸 차임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이사비 등 손해도 함께 청구합니다.
  • 이사 일정 협의 - 집주인과 인도 날짜를 협의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비용과 지연 기간의 차임 상당액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전대인 재산 보전 - 전대인이 집주인에게서 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전차인 보증금 회수의 현실적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대차가 집주인 동의 없이 이뤄졌거나 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따로 갖췄다고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전대차 분쟁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차인들은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으니 나를 내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차는 임대차 위에 얹힌 관계라서, 전대인이 월세를 집주인에게 넘기지 않아 임대차가 해지되면 성실한 전차인도 함께 점유 근거를 잃습니다. 억울해도 버티기보다 회수 방법을 먼저 챙기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돈이 오간 기록입니다. 전대인에게 보낸 차임의 날짜별 이체 내역, 전대차 보증금 영수증,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 인도 요구를 받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대인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넘기지 않은 사실을 안 날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의 증거가 되고, 전대인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때 피보전채권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도 소송이 제기되면 합의해지 여부를 다투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요건과 합의해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대인 상대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대차계약서·집주인의 전대 동의서·전대인에게 보낸 차임 이체 내역과 인도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의 효력·합의해지 여부·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과 가압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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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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