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사기 뒤 새 집이 두려운데 나라가 경매로 산 집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집을 경매로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와 제25조의2가 매입·우선 공급과 거주기간을 정하고, 피해자가 아니어도 든든전세주택 공고로 공공 전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 결정일을 확인하고 3년 신청 기간 안에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뒤 공공임대 우선 공급 같은 지원은 결정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공매 진행으로 그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전세사기를 겪었다고 해서 다시 민간 전세 시장에서 집을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 걱정 때문에 무리하게 월세로만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년 입주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5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그 오피스텔 경매가 끝났지만 T씨는 낙찰받지 못했고, 배당으로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다시 전세를 구하려니 두려운데, 나라에서 경매로 산 집을 싸게 빌려준다는 제도를 들었습니다. T씨는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라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사는 집의 매입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경매나 공매로 그 집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집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사업자는 보증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대상 | 거주 기간 |
|---|---|---|
|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 매입 요청한 피해자 | 최장 10년, 연장 가능 |
| 공공임대 우선 공급 | 경매 종료 후 미매수 피해자 등 | 최장 10년, 10년 연장 가능 |
| 든든전세주택 | 공고 요건 갖춘 무주택자 | 공고로 정함 |
-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 대상: 매입 요청한 피해자
- 거주 기간: 최장 10년, 연장 가능
- 공공임대 우선 공급
- 대상: 경매 종료 후 미매수 피해자 등
- 거주 기간: 최장 10년, 10년 연장 가능
- 든든전세주택
- 대상: 공고 요건 갖춘 무주택자
- 거주 기간: 공고로 정함
출처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 제25조의2
2026. 9. 28. 기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자가 경매로 싸게 산 차익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쓰도록 하고, 10년을 거주한 뒤에는 공공임대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10년을 더 살거나 남은 차익을 받을 수 있게 정합니다. 지원 총액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경매가 이미 끝나 집을 못 샀다면요?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끝났는데 그 집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최장 10년간 살 수 있고, 임대료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 5. 12. 개정으로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개정 전에 경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년을 거주한 뒤에는 공공임대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입 요청을 했지만 그 집을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도 같은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갚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협의로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라면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공공기관에 맡겨지므로 보증금 미반환 걱정이 적습니다. 공급 지역·보증금 수준·거주 기간은 공사의 모집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안심전세포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공임대 이용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와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지원 신청 기간이 결정일부터 계산됩니다.
- 경로 선택 - 경매 전이면 매입 요청, 경매가 끝났다면 공공임대 우선 공급, 피해자가 아니면 든든전세 공고를 봅니다.
- 사업자 협의 - 매입 요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매각기일 전에 협의를 마칩니다.
- 서류 준비 -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배당표나 경매 결과 서류를 준비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산정에 필요합니다.
- 입주 뒤 관리 - 거주기간과 임대료 지원 내역을 기록합니다. 10년 뒤 연장이나 차익 정산 때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선매수권을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대응과 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피해자 결정
결정일부터 3년 안 신청
- 2
사업자 사전 협의
매각기일 전
- 3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 제공 없이
- 4
공공임대 입주
최장 10년, 차익으로 임대료 지원
- 5
10년 후 선택
10년 연장 또는 잔여 차익 지급
실무상 착안점
전세사기를 겪은 분들은 「다시 전세는 못 한다」며 월세로만 옮기거나, 공공임대는 소득이 낮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결정만으로 매입 요청이나 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 경매가 이미 끝났어도 2026년 개정으로 우선 공급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결정일, 경매 매각기일과 배당기일, 배당표에 적힌 수령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기간이 결정일부터 3년, 경매가 끝난 날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지원액을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임대료 지원이나 차익 정산 총액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넘을 수 없으므로, 배당으로 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증명하는 자료가 곧 지원 한도가 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다투어야 이후 지원액 산정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대응과 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결정일과 경매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매입 요청, 우선매수, 공공임대 우선 공급 가운데 맞는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임대차계약서·경매 매각결과와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매입 요청 가능 여부·공공임대 우선 공급 자격·남은 보증금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4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0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제1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제3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제5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4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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