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는데 생활비와 주거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세사기피해자와 그 가구원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보아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가 이 특례를 두고, 지원 기준과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지금은 피해자 결정문을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결정문을 들고 가 긴급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말로 요청해도 되고,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면 따로 「위기상황」을 입증하지 않아도 긴급지원대상자로 보므로, 실직이나 질병 같은 다른 위기 사유를 찾아 증명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년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 6천만원으로 입주했는데, 2025년 임대인이 여러 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2026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지만 보증금이 묶여 이사할 곳의 계약금도 없고, 경매 대응으로 휴직까지 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R씨는 나라에서 생활비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결정을 받은 임차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원의 기준·기간·종류·방법과 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임차인입니다. 결정을 신청만 한 상태라면 이 특례를 바로 적용받기 어려우므로 결정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같은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정합니다. 의료지원은 2026년 고시 기준 300만원 이내입니다.
위에 안내한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과 지역별 주거지원 금액은 예전 고시의 수치입니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는 2025년 12월 개정 고시가 적용되므로, 지급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을 넣어 확인합니다.
지원은 얼마 동안 받나요?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시설이용·연료비 등은 1개월이 기본입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주거지원 등은 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생계지원은 총 6개월, 주거지원은 총 12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한 번, 심의를 거치면 총 두 번까지입니다.
| 지원 종류 | 기본 | 연장 한도 |
|---|---|---|
| 생계지원 | 3개월 | 심의 거쳐 총 6개월 |
| 주거지원 | 1개월 | 총 12개월 |
| 시설이용·그 밖의 지원 | 1개월 | 총 6개월 |
| 의료지원 | 1회 | 총 2회 |
| 교육지원 | 1회 | 총 4회 |
- 생계지원
- 기본: 3개월
- 연장 한도: 심의 거쳐 총 6개월
- 주거지원
- 기본: 1개월
- 연장 한도: 총 12개월
- 시설이용·그 밖의 지원
- 기본: 1개월
- 연장 한도: 총 6개월
- 의료지원
- 기본: 1회
- 연장 한도: 총 2회
- 교육지원
- 기본: 1회
- 연장 한도: 총 4회
출처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전세사기 긴급복지 신청 대응 순서
- 피해자 결정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결정 전이라면 결정 신청 진행 상황부터 봅니다.
- 지원 요청 -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결정문을 들고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구두 요청도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자료 준비 - 가구원의 소득 자료와 재산 내역을 준비합니다. 묶인 보증금이 재산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지원 종류 선택 - 생계·주거·의료 가운데 지금 필요한 지원을 정해 신청합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이나 비용 지원으로 나옵니다.
- 연장 신청 -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합니다.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공매 대응,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 입주는 긴급복지와 별개 절차이므로 결정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배당 사건과 경매·공매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피해자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결정문 수령
- 2
지원 요청
주소지 시·군·구청·주민센터, 구두 가능
- 3
소득·재산 확인
긴급복지지원법 기준
- 4
지원 결정
생계·주거·의료 등
- 5
연장
위기상황 계속 시 심의
실무상 착안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문제는 법원 일이고 생활비 지원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거나, 긴급복지를 받으려면 실직이나 질병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결정만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되고, 남는 것은 소득·재산 기준 확인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문과 결정일, 가구원의 소득 자료, 묶인 보증금이 적힌 임대차계약서, 경매 진행 서류가 있어야 담당자가 빠르게 판단합니다. 지원 요청일과 담당자 이름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긴급지원이 거부되거나 연장이 막혔을 때 이의신청과 재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는 경매 배당요구,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 신청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배당 사건과 경매·공매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결정 여부와 경매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생활 지원과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임대차계약서·가구원 소득 자료·경매 또는 공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긴급지원 대상 여부·보증금 회수 절차·공공임대 등 추가 지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2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2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