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바뀌고 대출이 잡혔는데 전세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입신고 당일 소유자 변경과 담보대출은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 대항력이 다음 날에야 생기는 점을 노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해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이 앞섭니다. 지금은 잔금일 등기부와 근저당 설정일, 새 소유자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잔금 당일 다시 떼어 보고, 소유자·근저당·신탁등기가 계약 때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잔금일에 권리관계가 바뀌면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선순위 담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전세계약을 의심해 계약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고, 계약 단계와 잔금 단계에서 확인할 서류만 정해 두면 대부분의 유형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보증금 2억 2천만원에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새 집주인은 여러 채를 같은 방식으로 사들인 사람이었고, 2026년 이자를 내지 못해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자 E씨는 은행보다 뒤 순위가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많이 생기는 전세사기 유형은?
계약 단계에서는 깡통전세, 전입신고 당일 담보 설정,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 중개인 공모형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확인 서류 |
|---|---|
| 깡통전세 | 실거래가·등기부 근저당 설정 금액 |
| 전입 당일 대출 | 잔금일 등기부 |
| 신탁 부동산 | 신탁원부·수탁자 동의서 |
| 중개인 공모 | 중개사무소 등록·공제증서 |
| 허위 전출 | 주민등록초본 |
- 깡통전세
- 확인 서류: 실거래가·등기부 근저당 설정 금액
- 전입 당일 대출
- 확인 서류: 잔금일 등기부
- 신탁 부동산
- 확인 서류: 신탁원부·수탁자 동의서
- 중개인 공모
- 확인 서류: 중개사무소 등록·공제증서
- 허위 전출
-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깡통전세 -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빌라를 여러 채 사들인 뒤 반환 능력 없는 사람이나 서류상 법인에 넘기고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 전입 당일 대출 -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날 소유권을 넘기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 - 신탁등기가 된 주택을 수탁자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하는 유형입니다.
- 중개인 공모 -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맞춘 뒤 반환 능력 없는 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를 넘기거나, 무등록 중개로 계약을 맺는 유형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뒤로 밀립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은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잔금일 오전
잔금 지급·전입신고·확정일자
잔금일 오후
소유자 변경·근저당 설정 접수
다음 날 0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
경매 배당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순위
그래서 잔금 전날과 당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제와 보증금 즉시 반환」을 넣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계약 뒤에 생기는 전세사기 유형은?
계약 뒤에는 권한 없는 사람이 맺은 허위 계약, 약속한 특약 불이행, 대항력 상실 유도형이 많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권한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만 보내는 유형, 신탁등기 말소를 특약으로 적었지만 이행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임차인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출시켜 대항력을 잃게 한 뒤 대출을 받는 수법도 보고되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대리인, 임대인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임차인 모집책,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까지 「임대인등」으로 묶어 피해 인정 요건을 판단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권리를 먼저 지키고, 그다음 피해자 결정과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쳐야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사기 유형 대응 순서
- 등기부 재확인 - 계약일·잔금일·전입일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뗍니다. 소유자 변경과 근저당·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 정보 확인 - 세금 체납 여부와 보유 주택 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걸러 냅니다.
- 특약 작성 -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신탁등기 말소 기한, 위반 시 해제를 적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됩니다.
- 대항요건 즉시 갖추기 -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칩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검토합니다.
- 피해 발생 시 권리 보전 -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피해자 결정 신청, 고소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부 기재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 부동산이나 무등록 중개처럼 계약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임대인에 대한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 안전하다」고 믿었다가 순위에서 밀린 뒤에야 문제를 압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생기고, 같은 날 들어온 근저당은 앞섭니다. 서류를 갖췄느냐보다 언제 갖췄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일·잔금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와 그 각각의 날 떼어 둔 등기부, 소유자 변경과 근저당 설정 접수 시각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보낸 권리관계 설명 문자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다툴 때,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임대인과 공모자를 사기로 고소할 때 모두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잔금일 등기부가 없으면 계약 당시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상계에서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등기부 변동과 대항요건 취득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 순위와 손해배상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계약일과 잔금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초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순위·임대인등의 기망 정황·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