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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2인 이상 피해, 임대인의 반환 의도 부재 의심을 요건으로 정하고 일부만 갖추면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됩니다. 지금은 전입신고일·확정일자와 다른 임차인 피해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정 신청 전에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 액수가 적힌 서류와, 다른 임차인 피해나 임대인 수사 개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네 가지 요건 중 무엇이 빠지는지에 따라 유형이 갈립니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신청할 필요는 없고, 수사 개시만으로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5년 임대인이 같은 건물 10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했고, 건물은 체납 세금으로 압류된 뒤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C씨는 2026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가 정한 요건이며,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 대항력·확정일자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보증금 5억원 이하 -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습니다.
  • 다수 피해 - 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세금 체납 압류 포함),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것.
  • 반환 의도 부재 의심 -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택 양도, 무자본 다수 주택 취득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대항력·확정일자 요건과 다수 피해 요건이 빠집니다.

요건을 일부만 갖추면 지원을 못 받나요?

일부만 갖춰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요건만 빠지고 나머지 세 요건을 갖춘 임차인, 그리고 보증금 요건과 반환 의도 부재 의심 요건을 갖추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뒤의 경우는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주택도 포함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유형별 요건(2026. 9. 28. 기준)
유형 1
필요 요건: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피해, 의도 의심
명칭: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2
필요 요건: 대항력·확정일자, 다수 피해, 의도 의심
명칭: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 3
필요 요건: 보증금 5억원 이하, 의도 의심, 인도·전입·확정일자
명칭: 전세사기피해자등

출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제4호, 제3조 제1항

다만 지원 내용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감면은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에서 빠지는 경우는?

보증금을 다른 방법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됩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보증금인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결정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나오나요?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위원회가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 결정문 정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1. 1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2. 2

    피해사실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조사

  3. 3

    위원회 심의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4. 4

    결정·송달

    결정문 정본 송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대응 순서

  • 대항요건 서류 확보 - 주민등록초본과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다수 피해 자료 수집 - 경매개시결정, 압류 등기, 다른 임차인의 미반환 사실을 모읍니다. 2인 이상 피해 요건을 입증합니다.
  • 의도 의심 자료 정리 - 고소장 접수증, 수사 개시 통지, 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정리합니다. 반환 의도 부재 의심 요건의 근거가 됩니다.
  • 제외 사유 점검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배당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전액 회수가 가능하면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신청과 결정문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결정문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임차인이거나 신탁 부동산·무권대리 계약이 얽힌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임대인에 대한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형사 판결을 기다립니다. 특별법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수사 개시나 기망 정황 같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둡니다. 기다리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면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정 여부는 날짜가 적힌 서류에서 갈립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경매개시결정일, 고소장 접수일, 다른 임차인의 계약 만료일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곧 돌려주겠다」는 문자와 입금 내역도 반환 의도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결정 신청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를 정하고, 다른 임차인 피해 자료는 임대인의 기망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되며, 결정문은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등 후속 지원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특별법상 네 요건과 제외 사유를 서류로 먼저 대조한 뒤 결정 신청과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경매개시결정 또는 압류 등기가 나온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장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네 가지 요건 충족 여부·제외 사유 해당 여부·결정 유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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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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