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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전셋집이 압류돼 공매될 상황인데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집의 공매에 대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8조는 유예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도 허용합니다. 지금은 공매 공고문에서 매각결정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매각유예·정지 신청은 공매의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매각결정이 나면 이 신청으로 공매를 멈출 수 없으므로 공매 공고문에서 매각결정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만 한 상태여도 세무서장이 매각유예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3월 빌라 한 호실을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임대인은 같은 건물에 12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2026년 4월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으로 S씨가 사는 집에 세무서 압류등기가 올라갔고 곧 공매 공고가 났습니다. S씨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공매를 멈추거나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집의 공매를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사는 집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됐거나 공매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매각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 주택 매각유예 흐름
  1. 1

    압류·공매 공고

    매각결정기일 확인

  2. 2

    매각유예 신청

    매각결정기일 전, 관할 세무서장

  3. 3

    유예 결정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4. 4

    회수 방법 결정

    매입 요청·우선매수·배당요구

  5. 5

    연장 또는 속행

    사유 미해소 시 연장

2026. 9. 28. 기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유예·정지 기간을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위원회 의결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지방세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합니다.

공매가 진행되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나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임대인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보증금이 먼저입니다. 신고한 세금은 신고일,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다만 그 집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먼저 징수하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으면 그 세액의 배분 순서를 보증금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앞선 일반 국세
우선하는 쪽: 보증금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늦은 일반 국세
우선하는 쪽: 국세
그 집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부세
우선하는 쪽: 원칙적으로 국세
위 세목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우선하는 쪽: 그 세액 범위에서 보증금이 대신 배분

출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제3항·제7항

임대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의 국세를 보유 주택 전체에 가격 비율대로 나누어 징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채에 몰린 체납액을 나누면 내 집에서 먼저 가져가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유예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집 매입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보증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각절차 유예·정지나 속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우선매수 신고를 해 집을 사들이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체납 압류 전세 주택 대응 순서

  • 공매 일정 확인 - 공매 공고문에서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합니다. 유예 신청은 그 전에 해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 - 아직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만 해도 매각유예 판단 대상이 됩니다.
  • 매각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절차 유예·정지를 신청합니다. 생계·주거 곤란 사정을 자료로 붙입니다.
  • 체납 세목 확인 - 임대인의 체납 국세와 법정기일, 여러 채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분 신청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회수 방법 결정 - 유예 기간 안에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요청, 우선매수, 배당요구 가운데 방법을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공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임대인이 법인·신탁 구조인 경우에는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매 대응과 국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금 체납 압류를 당한 세입자들은 「나라 세금이 먼저니 보증금은 끝났다」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확정일자만 있으면 알아서 배당된다」고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매각결정기일 전에 유예를 신청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확정일자와 체납 세금의 법정기일을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압류등기일, 공매 공고일, 매각결정기일, 피해자 결정 신청일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체납 세목과 법정기일은 세무서에 열람을 신청해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 단계에서 순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앞선다는 자료가 있으면 배분 계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안분 신청을 했다는 기록은 한 채에 몰린 체납액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날짜를 먼저 챙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매 대응과 국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자와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을 먼저 대조한 뒤 매각유예, 안분 신청, 매입 요청 가운데 실익 있는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증명·등기사항증명서·공매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매각유예 신청 가능 여부·국세와 보증금의 우선순위·안분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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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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