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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저당 잡은 은행이 추심명령을 받으면 전세금을 은행에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남은 전세금을 그 저당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 등이 없다면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온 명령 정본의 송달일과 채권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법원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정본이 도착했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말고 명령에 적힌 채권자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송달을 받은 뒤 전세권자에게 준 돈은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깁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나 추심명령이 없다면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자기 소유 상가 건물에 보증금 3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고, 전세권자 B씨는 그 전세권에 은행 대출을 받으며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4년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B씨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25년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A씨에게 송달했습니다. B씨는 그 뒤에도 자기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저당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에게 전세금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해 남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의 내용이고,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저당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면 전세금반환채권 자체가 저당권자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추심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남은 전세금보다 많다면 건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처럼 공제할 항목을 먼저 정리합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공제 사유를 추심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없으면 누구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나요?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98다31301 판결은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만 반환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를 하려면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하므로,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자에게 한 지급은 유효합니다.

상황별 전세금 지급 상대방
압류 등 없음
지급 상대방: 전세권자
근거: 98다31301 판결
추심명령 송달
지급 상대방: 추심채권자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 확정
지급 상대방: 전부채권자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압류 경합·상대방 불분명
지급 상대방: 공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8조, 대법원 98다31301 판결

반환할 때는 전세권자에게서 집을 넘겨받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를 받는 것과 맞바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동시이행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압류해 누구에게 줄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면 전세권설정자는 반환 의무를 벗고,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집행법원 배당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권저당권이 걸린 전세금 반환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건물 등기부에서 전세권과 그 위의 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저당권자와 채권액을 파악합니다.
  • 송달 서류 확인 - 법원에서 온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정본의 송달일과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 여부도 봅니다.
  • 지급 상대방 결정 - 압류가 없으면 전세권자,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 확정된 전부명령이 있으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동시이행 확보 - 집 인도와 말소 서류 교부를 받는 날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전세권저당권 말소 서류도 함께 받습니다.
  • 공탁 검토 - 압류가 겹치거나 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가 여러 건 겹쳤거나 전세권자가 먼저 전세금을 받아 간 경우에는 송달일과 지급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추심금 소송과 공탁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에 은행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집주인은 처음부터 은행에 전세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저당권도 사라지고, 은행은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해야만 집주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준은 압류 서류가 언제 도착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법원 명령의 송달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송달 전에 전세권자에게 준 돈은 유효하지만 송달 뒤에 준 돈은 은행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송달 봉투와 송달일이 찍힌 서류, 전세금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심금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은 이 날짜 순서를 가장 먼저 봅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겹쳤다면 공탁으로 벗어나는 방법도 있는데, 공탁서와 신고서가 나중에 집행법원 배당의 근거 서류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추심금·전부금 소송과 공탁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명령 송달일과 지급일을 먼저 정리해 이중 지급 위험을 막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송달 서류, 전세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 상대방, 이중 지급 위험, 공탁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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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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