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1층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로 없어지면 2층 전세권도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층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요구로 경매에서 소멸해도 2층을 목적으로 한 후순위 전세권은 그 이유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건물 일부 전세권은 그 부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매수인이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 전세권과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의 등기 순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세권을 경매로 끝내고 배당을 받을지는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정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한 번 한 배당요구는 종기 뒤 철회하지 못합니다.
1층 전세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2층 전세권자도 서둘러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속기간이 남았다면 그대로 살면서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 전세금 2억원으로 전세권을 등기하고 입주했습니다. 1층에는 A씨보다 먼저 전세권을 등기한 B씨의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2025년 A씨보다 늦게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고, B씨는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전세기간이 2027년까지 남은 A씨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전세권도 없어지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층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로 없어지면 2층 전세권도 소멸하나요?
아니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은 그 건물 부분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1층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2층처럼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후순위 전세권은 그 사정만으로 함께 소멸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속 존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층 전세권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다면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어서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1층 선순위 전세권은 왜 소멸했나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에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전세권자에게 인수와 배당 중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 전세권 위치 | 배당요구 | 결과 |
|---|---|---|
| 경매 신청 근저당보다 먼저 | 안 함 | 매수인 인수 |
| 경매 신청 근저당보다 먼저 | 함 | 매각으로 소멸, 배당 |
| 경매 신청 근저당보다 나중 | 관계없음 | 매각으로 소멸, 배당 |
- 경매 신청 근저당보다 먼저
- 배당요구: 안 함
- 결과: 매수인 인수
- 경매 신청 근저당보다 먼저
- 배당요구: 함
- 결과: 매각으로 소멸, 배당
- 경매 신청 근저당보다 나중
- 배당요구: 관계없음
- 결과: 매각으로 소멸, 배당
출처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반대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보다 늦게 설정된 전세권은 대항할 수 없어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내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등기 순서가 결론을 가립니다. 등기부 을구에서 접수 날짜와 순위번호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날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번호 순서로 정합니다.
경매 뒤 2층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새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받습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의무를 집니다. 경매 매수인도 인수한 전세권에 대해 같은 지위에 섭니다.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의무를 벗어나므로, 존속기간이 끝나면 매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이 늦어지면 전세권에 기해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 전세권 경매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내 전세권과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 압류·가압류의 등기일을 대조합니다. 인수·소멸이 여기서 갈립니다.
- 목적 부분 확인 - 전세권 등기의 도면으로 어느 층·어느 부분이 목적물인지 봅니다. 다른 부분 전세권과 구별하는 근거입니다.
- 배당요구 여부 결정 - 존속기간과 전세금 회수 방법을 비교해 종기 전에 결정합니다. 종기 뒤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내 전세권이 인수 권리로 적혔는지 봅니다. 잘못 적혔으면 경매법원에 의견을 냅니다.
- 매수인과의 관계 정리 - 매각 뒤 새 소유자에게 전세권 존속을 알리고 만료 때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건물 부분에 전세권이 겹쳐 있거나 전세권과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문제 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의 배당이의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상담에서는 「경매가 되면 전세권은 다 없어진다」고 알고 서둘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고, 건물 다른 부분의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존속기간이 남았다면 그대로 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순서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등기부에서 전세권 설정일과 근저당·가압류 등기일을 대조하고, 경매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 매각물건명세서에 내 전세권이 인수 권리로 적혔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전세권 말소를 요구하거나 인도를 구할 때 전세권 존속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만료 뒤 매수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이나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배당요구를 잘못 했다가 종기 뒤 철회하지 못해 기간이 남은 전세권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임차권의 인수와 배당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순서와 전세권 목적 부분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요구 여부와 매수인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 설정 등기부와 도면·전세계약서·경매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전세권 인수 여부·배당요구 선택의 득실·매수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민법 제318조
- 민법 제30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