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건물 한 층에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집합건물로 바뀌면 대지 몫도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세권이 설정된 층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으로 바뀌고 그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다만 대법원은 집합건물로 바뀌기 전에 대지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 대지 매각대금에서 앞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서 전세권과 근저당의 접수일을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배당을 받습니다. 종기를 넘기면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이번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전세권등기를 호실별로 다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사용권이 생기면 전세권의 효력은 등기를 새로 하지 않아도 대지권까지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 4층 상가건물의 3층 전체를 전세금 3억 5천만원에 빌려 학원을 열면서 전세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건물주는 같은 해 10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건물과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4년 건물을 호실별 집합건물로 바꾸면서 B씨의 전세권은 301호와 302호로 옮겨 적혔습니다. 2026년 대출이 연체되자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고, B씨는 대지 몫에서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건물이 집합건물로 바뀌면 전세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층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은 새로 생긴 호실(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으로 옮겨 적힙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내고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가 가진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규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떼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일체성 때문에 전유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생깁니다. 그러니 집합건물로 바뀌기 전에 은행이 이미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다면,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은행이 전세권자보다 앞섭니다.
2023. 3.
3층 전세권등기
2023. 10.
건물·대지 은행 근저당
2024.
집합건물 전환, 대지권 성립
2026.
은행 경매 신청
단순 예시(각색 사례 기준)
| 구분 | 1순위 | 2순위 |
|---|---|---|
| 건물(전유부분) 몫 | 전세권 | 은행 근저당 |
| 대지권 몫 | 은행 근저당 | 전세권 |
- 건물(전유부분) 몫
- 1순위: 전세권
- 2순위: 은행 근저당
- 대지권 몫
- 1순위: 은행 근저당
- 2순위: 전세권
출처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건물 부분은 다르게 봅니다. 건물 3층에 대한 전세권등기가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접수됐다면, 건물(전유부분) 매각대금에서는 전세권이 앞순위입니다. 결국 한 번의 경매에서 건물 몫과 대지 몫의 순위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표를 받으면 건물 몫과 대지 몫이 나뉘어 계산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배당을 받습니다. 인수를 원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새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뒤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하고,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고지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종기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전세권 대지권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두 가지 확인 - 전유부분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모두 떼어 전세권과 근저당의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건물 몫과 대지 몫의 순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대지권 성립 시점 확인 - 집합건물 전환 등기일과 대지권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대지 몫에서 전세권이 뒤로 밀리는지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 배당요구 여부 결정 - 선순위 전세권이면 배당요구와 인수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 봅니다. 예상 매각가와 대지 몫 비율을 함께 봅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전세권설정계약서와 등기부를 붙여 제출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이번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표 검토와 이의 - 배당기일에 건물·대지 몫 배분이 맞는지 보고, 틀렸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합니다. 이의 후에는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으로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을 허용했거나 대지권 등기가 늦게 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전세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자들은 「내 전세권이 먼저니까 건물이든 땅이든 다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배당표를 보면 건물 몫과 대지 몫이 나뉘어 계산되고, 대지 몫에서는 집합건물 전환 전에 들어온 은행이 앞서 있습니다. 매각가의 상당 부분이 대지 몫이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전세권등기 접수일, 은행 근저당 접수일, 집합건물 전환 등기일, 대지권 등기일을 등기부에서 뽑아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기일 통지서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날짜 정리가 배당이의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법원이 건물과 대지 몫을 감정가 비율로 나누는 과정에서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시킬지 배당요구로 정리할지도 이 날짜표를 보고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전세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토지 등기부의 순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배당요구와 인수 가운데 유리한 쪽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설정계약서·전유부분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효력 시점·건물과 대지 몫 배당 순위·배당요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민법 제303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1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