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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낀 채 살던 집을 사면 대항력과 대출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살던 전셋집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때 사라지고, 전세대출 보증기관은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된 뒤의 주민등록은 임대차를 알리는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 전에 전세대출 약정서의 면책사유와 상환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살던 전셋집을 사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전세대출을 내준 은행과 보증기관에 먼저 알리고, 대출을 갚을지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바꿀지 정하십시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순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고 집을 사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을 산 뒤에도 전세대출과 그 보증이 그대로라고 믿는 데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4월 보증금 3억원에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맺고 바로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은행에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 2억원을 빌렸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은 보증기관에 담보로 넘겼습니다. 2025년 2월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자 C씨는 그 집을 직접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출 만기가 지나도록 전세대출은 갚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보증기관은 C씨가 집을 사면서 대항력을 잃었으니 약관상 면책된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던 집을 직접 사면 임차인 대항력은 언제 사라지나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집을 사서 소유자가 되면, 등기 이후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임대차를 알리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셋집 매수 시 대항력 변화
  1.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 발생

  2.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요건 충족

  3. 전세대출·보증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양도

  4. 소유권이전등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5. 대출 만기 미상환

    보증 면책 주장,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

2026. 10. 4.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대항요건이 대항력을 얻을 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있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집을 산 뒤에도 같은 집에 살며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의 거주로 보이므로 임대차를 공시하지 못합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지나요?

함께 사라집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므로, 대항요건이 무너지면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권리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대출 보증 약관이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알리지 않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 것을 면책사유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은 대출을 대신 갚은 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회수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그 회수 수단이 무너집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집을 사서 대항력을 잃은 경우 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은행은 이 사건에서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증이 면책되더라도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상환 의무는 남으므로, 은행은 집을 산 임차인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전셋집을 사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할지와 전세대출을 언제 갚을지를 한꺼번에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담보로 넘긴 상태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의 동의나 대출 상환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앞선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채무를 누가 갚는지도 매매계약서에 적습니다.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채권은 소멸하지만,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보증기관의 담보로 잡혀 있다면 집을 산다고 바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셋집 매수 시 전세대출 대응 순서

  • 대출 약관 확인 - 전세대출 약정서와 보증서의 면책사유를 확인합니다. 고지 없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대항력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 은행·보증기관 통지 - 매매계약 전에 은행과 보증기관에 매수 계획을 알립니다. 통지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상환 방법 결정 - 전세대출을 잔금일에 갚을지,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바꿀지 정합니다.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어긋나면 연체가 생깁니다.
  • 정산 내역 계약서 기재 - 보증금 공제액, 선순위 근저당 처리, 잔금 지급 방법을 매매계약서 특약에 적습니다. 보증금 이중 정산 다툼을 막습니다.
  • 등기 후 서류 보관 - 대출 상환 확인서, 보증 해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연체 기록이나 구상 청구가 왔을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기관이 이미 대출을 대신 갚고 구상을 청구했거나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이면 대출 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전세대출 관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살던 전셋집을 사는 분들은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면 전세 관계가 깔끔하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과 보증, 보증금반환채권 담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항력이 사라지면서 보증기관은 면책을 주장합니다. 결국 대출 상환 책임은 집을 산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매매계약일,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대출 만기일, 은행과 보증기관에 매수 사실을 알린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상담원에게 말했다는 기억만으로는 「고지 없이」라는 면책사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은행이 대출금 반환 소송을 걸거나 보증기관이 구상을 청구할 때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통지 시점이 앞서 있었다면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판결이 나면 집이 곧바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므로 상환 일정을 미리 협의할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전세대출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대출·보증 일정을 날짜순으로 맞춘 뒤 대항력 상실 시점과 보증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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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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