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 살던 집을 샀는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임차권은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임차인이 샀다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12693 판결이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입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대신 집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내 전입일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한도액을 확인하십시오.
집을 사면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이 남는 경우 기존 대항요건이 그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5년 5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집을 넘기겠다고 하자 A씨는 매수하면 임차권이 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사면 임차권은 원래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지위까지 승계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아지므로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민법 원칙 때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 자신이 양수인이 되면 스스로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셈이어서, 보통은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임대차는 끝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왜 임차권이 남나요?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물권의 혼동에 관한 예외 규정을 준용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 등기 상황 | 임차권 |
|---|---|
| 제3자 권리 없음 | 혼동으로 소멸 |
| 근저당권이 전입보다 먼저 | 혼동으로 소멸 |
| 전입 뒤 근저당권 설정 | 소멸하지 않음 |
- 제3자 권리 없음
-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
- 근저당권이 전입보다 먼저
-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
- 전입 뒤 근저당권 설정
- 임차권: 소멸하지 않음
출처 - 민법 제191조 제1항, 제507조, 대법원 2000다12693 판결
임차권이 소멸해 버리면 그 뒤 저당권이 실행될 때 임차인은 원래 가지던 선순위 지위를 잃고 저당권자만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임차권이 제3자의 권리와 얽혀 있을 때는 남겨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와 제507조 단서도 제3자의 권리가 걸린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판례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저당권은 그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설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저당권이 전입보다 먼저라면 임차권은 원칙대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그 근저당권으로 경매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이 남아 있다면,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 원래 임차인이던 소유자는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배당요구를 해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누가 떠안기로 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했다면 경매를 막기 위해 스스로 갚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채무 인수 여부와 보증금 정산 방법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임차주택 매수 전 확인 순서
- 등기 순위 확인 - 전입일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임차권이 남습니다.
- 채무 인수 여부 결정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떠안는지 정합니다. 매매대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 보증금 정산 기재 -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임차권 존속을 전제로 할지도 적습니다.
- 대항요건 유지 - 매수 뒤에도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합니다. 임차권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서류 보관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매매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경매 때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전입보다 먼저이거나 매수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와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살던 집을 사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당연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임차권이 남아 나중에 경매가 났을 때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입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선후가 결론을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매수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열렸을 때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정산과 임차권 존속 여부를 적어 두었는지가 다툼의 폭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매수하는 사안에서 대항요건과 담보권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 임차권 존속 여부를 판단한 뒤 매매계약 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초안·주민등록표 초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수 뒤 임차권 존속 여부·근저당 채무 인수와 보증금 정산·경매 시 권리 주장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50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191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