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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경매로 그 집을 사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경매로 그 집을 직접 사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해 원래 집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스스로 넘겨받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입찰 전에 내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입찰가를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면, 낙찰받는 순간 내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입찰가를 계산하십시오. 보증금은 입찰가에서 빼고 생각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가 없던 집이라면 매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 2. 근저당권 없는 신축 빌라를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확정일자는 몇 달 뒤에 받았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6년 경매가 시작되자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I씨는 직접 2억원에 낙찰받고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경매로 집을 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직접 낙찰받으면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집을 사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양수인인 임차인 자신이 넘겨받게 되고, 보증금 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의 결론입니다.

낙찰자에 따른 보증금 반환 상대방
제3자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인에게 청구
임차인 본인
보증금 반환채권: 혼동으로 소멸
임차인 가족(별도 명의)
보증금 반환채권: 원칙적으로 존속

출처 - 민법 제50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면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 원래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도 이때 함께 사라집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을 못 받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집에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배당을 못 받더라도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그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때 소멸합니다.

세입자가 낙찰받을 때 입찰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므로, 실제 부담은 입찰가와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다른 입찰자도 보증금 인수를 전제로 가격을 낮게 쓰므로, 시세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합니다.

누가 낙찰받느냐에 따른 임차인의 결과
누가 낙찰받느냐에 따른 임차인의 결과
임차인 낙찰 시 총 부담30,000만원
제3자 낙찰 시 매수인에게 받을 보증금10,000만원
임차인 낙찰 시 남는 보증금 채권0만원

단순 예시 계산(시세 3억원, 보증금 1억원, 낙찰가 2억원)

예를 들어 시세 3억원 집에 보증금 1억원이 있다면 제3자는 2억원 안팎을 한도로 입찰합니다. 임차인이 2억원에 낙찰받으면 보증금 1억원은 혼동으로 사라져 총 3억원을 들인 셈이고, 다른 사람이 2억원에 낙찰받으면 임차인은 그 매수인에게 보증금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경매 매수 대응 순서

  • 대항력 순위 확인 - 전입신고일이 가장 앞선 담보권·가압류보다 먼저인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앞서야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여부 결정 -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고 남은 부분만 매수인에게 주장합니다. 확정일자가 늦으면 배당 실익을 따져 봅니다.
  • 인수 보증금 계산 - 경매 기록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내 보증금이 인수 대상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입찰자들이 이 금액을 뺀 가격을 씁니다.
  • 입찰가 산정 - 직접 입찰하려면 시세에서 내 보증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낙찰 순간 사라집니다.
  • 낙찰 후 협의 -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과 이사 날짜를 협의합니다.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신고보다 앞선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항력이 매수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을 못 받게 된 세입자들은 「차라리 내가 낙찰받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따로 받자」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낙찰받는 순간 보증금 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사라져 원래 집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편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대항력 순위입니다. 전입신고일과 등기부의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 날짜, 매각물건명세서에 내 보증금이 인수 대상으로 적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을 검토한다면 이 기록을 바탕으로 입찰가에서 보증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낙찰 뒤 매수인과의 협상과 명도소송에서도 쓰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보증금이 적혀 있으면 매수인은 반환 의무를 다투기 어렵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매 대응과 매수인 상대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로 대항력 순위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요구·입찰 여부와 보증금 회수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순위·배당요구 실익·직접 입찰 시 보증금 소멸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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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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