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혼동으로 없어진 줄 알고 제 가등기를 말소했는데 회복등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해 말소한 가등기는 이유가 무엇이든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말소회복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만 허용된다고 보고, 소유권을 되찾아도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가등기 뒤에 남은 근저당권의 설정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가등기나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를 떼어 그 권리 뒤에 다른 근저당권·가압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말소한 등기는 나중에 되살릴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해서 내 명의 가등기를 서둘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등기 뒤에 제3자 권리가 남아 있다면 가등기는 그대로 두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9. 상가를 9억원에 팔면서 계약금만 받고 매수인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잔금 지체로 해제되면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A씨 명의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B씨는 2024. 3. 상가를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은행에 근저당권 4건을 설정했습니다. A씨는 2026. 2. B씨·C씨 상대 말소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되찾은 뒤, 가등기가 혼동으로 없어진 줄 알고 스스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했는데, 그 뒤에야 은행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가등기를 되살릴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을 되찾으면 내 가등기는 혼동으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돌아갈 때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 판결로 소유권을 되찾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등기 뒤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가등기를 남겨 둘 이유는 더 분명했습니다.
스스로 말소한 가등기를 회복등기로 되살릴 수 있나요?
되살릴 수 없습니다. 말소회복등기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가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등기입니다.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든 절차적 하자든 말소나 그 밖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말하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말소 경위 | 회복등기 |
|---|---|
|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 | 불가 |
| 착오로 스스로 신청 | 불가 |
| 위조 서류로 말소 | 가능(이해관계인 승낙) |
| 등기관 잘못으로 말소 | 가능(이해관계인 승낙) |
-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
- 회복등기: 불가
- 착오로 스스로 신청
- 회복등기: 불가
- 위조 서류로 말소
- 회복등기: 가능(이해관계인 승낙)
- 등기관 잘못으로 말소
- 회복등기: 가능(이해관계인 승낙)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혼동으로 없어진 줄 잘못 알고 말소를 신청했다는 사정도 자발적 말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복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은행에게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말소회복등기에 제3자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등기가 위조 서류나 등기관의 잘못처럼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말소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은행이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제3자가 승낙을 거부하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남아 있는 은행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가등기가 살아 있었다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면서 가등기 뒤의 근저당권을 직권말소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등기를 스스로 말소한 지금은 그 방법이 막혔으므로, 근저당권 자체의 효력이나 C씨 등기 말소 판결과의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은행이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등기 말소 전 대응 순서
- 을구 확인 - 가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 목록을 뽑습니다.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가등기를 지우지 않습니다.
- 혼동 여부 판단 - 소유권을 되찾은 경위가 본등기인지 별도 등기인지 확인합니다. 별도 등기라면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본등기 검토 -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로 후순위 권리를 정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순위 보전 효과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 말소 신청 보류 - 법무사나 등기소 안내만으로 가등기 말소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말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후순위 권리 정리 - 남은 근저당권은 말소 청구나 승낙 청구로 다툽니다. 권리 취득 시점과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 신청이 위임 범위를 넘은 대리인의 행위였거나 신청 서류가 위조된 경우라면 자발적 말소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 경위와 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말소회복등기와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을구 확인
후순위 근저당·가압류 확인
- 2
혼동 판단
별도 등기면 소멸 안 함
- 3
본등기 검토
후순위 권리 직권말소
- 4
말소 여부 결정
후순위 권리 없을 때만
실무상 착안점
소송에서 이긴 뒤 등기를 정리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내 명의 가등기를 먼저 지우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되찾았으니 가등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등기 뒤에 남은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가등기가 순위를 앞세울 수 있는 거의 하나뿐인 수단입니다. 한 번 스스로 지우면 회복등기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 신청 전 기록 확인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등기 접수일,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접수일과 채권최고한도, 소유권을 되찾은 판결의 주문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근저당권 말소가 빠져 있다면 그 권리는 등기부에 남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근저당권자와 다툴 때 권리 취득 시점과 제3자 보호 여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말소 신청을 누가 어떤 위임으로 했는지도 남겨 두어야, 자발적 말소가 아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말소회복등기와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와 후순위 권리의 순위를 먼저 확인한 뒤 본등기·말소·승낙 청구 가운데 쓸 수 있는 절차를 가려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가등기 원인 약정서·말소 판결문·가등기 말소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 말소의 자발성, 남은 근저당권의 효력, 말소·승낙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 민법 제507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민법 제19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