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지방하천에 편입된 상속 밭을 못 쓰게 하는 하천법은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하천 구역 토지에 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하천법 규정은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점용허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강한 제한인 구 하천법의 하천 국유화도 적정한 보상이 따르는 한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가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와 점용허가 신청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군청 안내를 받았다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날짜와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청구 가능 여부가 이 구분으로 갈립니다.
하천구역 안의 땅이라고 팔거나 담보로 쓰는 것까지 막혀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은 하천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아버지에게서 하천변 밭 1,200제곱미터를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이미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25년 비닐하우스를 지으려 하자 군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라 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용허가 없이 쓸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O씨는 내 땅인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하천법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 아닌지, 나라에 땅을 사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하천에 들어간 내 땅은 마음대로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하천법」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행위 | 가능 여부 | 근거 |
|---|---|---|
|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 | 가능 | 제4조 제2항 제1호 |
| 저당권 설정 | 가능 | 제4조 제2항 제2호 |
| 경작·공작물 설치 | 점용허가 받아야 가능 | 제4조 제2항 제3호, 제33조 |
| 지방하천 토지 매수청구 | 불가 | 제79조 제1항 |
-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
- 가능 여부: 가능
- 근거: 제4조 제2항 제1호
- 저당권 설정
- 가능 여부: 가능
- 근거: 제4조 제2항 제2호
- 경작·공작물 설치
- 가능 여부: 점용허가 받아야 가능
- 근거: 제4조 제2항 제3호, 제33조
- 지방하천 토지 매수청구
- 가능 여부: 불가
- 근거: 제79조 제1항
출처 -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79조 제1항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구성 사례의 비닐하우스도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허가를 신청해 그 결과를 받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권 제한 규정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아닌가요?
위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3헌바12 결정은 제방 바깥 토지를 아예 국유로 한 구 하천법 조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하천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추어 적정한 보상이 따르는 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국유화 대신 소유권을 남기고 사용만 제한하므로 제한의 정도가 더 가볍습니다.
같은 결정은 국유화와 사권 제한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홍수 피해 방지 같은 공익과 재산권 제약을 형량해 입법자가 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4조 제2항 자체를 직접 판단한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투려면 구체적 처분을 거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나라에 내 땅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방하천이라면 하천법상 매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는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로 쓸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법은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국가하천이라면 결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사람과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도 매수청구제가 국가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하천 토지 소유자에게는 점용허가를 받아 쓰는 길과, 허가 거부 시 그 처분을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하천구역 토지 대응 순서
- 하천 구분 확인 - 토지가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하천구역 결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소유 이력 정리 - 결정 당시부터 소유했는지, 상속받았는지 정리합니다. 국가하천 매수청구 요건과 관련됩니다.
- 점용허가 신청 - 쓰려는 용도를 특정해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거부 시 행정소송 - 허가가 거부되면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근거 법률의 위헌 제청을 신청합니다.
- 처분·담보 활용 - 사용이 어렵다면 매각이나 저당권 설정으로 재산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천구역 결정 전부터 건물이 있었거나 국가하천으로 바뀔 예정이라면 결정 고시와 소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점용허가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천구역 안의 땅을 물려받은 분들은 내 땅인데 아무것도 못 한다며 법 자체를 무효로 만들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천법은 소유권을 남겨 두고 사용만 제한하는 구조이고, 헌법재판소는 더 강한 국유화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점용허가와 그 거부 처분입니다.
그래서 땅의 이력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하천구역 결정 고시일, 국가하천·지방하천 지정 내역, 피상속인이 그 땅을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보여 주는 등기부, 상속 등기일을 정리하십시오. 하천관리청과 주고받은 안내 문서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점용허가 신청서의 바탕이 되고, 허가가 거부되면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과 근거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중에 국가하천으로 바뀌면 결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했는지가 매수청구 요건이 되므로 소유 이력은 끝까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점용허가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하천 구분과 소유 이력을 먼저 확인해 매수청구·점용허가·처분 다툼 중 가능한 길을 가린 뒤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하천구역 결정 고시 자료·상속 관련 서류·하천관리청 안내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하천 구분에 따른 매수청구 가능성·점용허가 요건·거부 처분 다툼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하천법 제4조 제2항
- 하천법 제7조 제3항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3헌바12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하천법 제79조 제1항
-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1호
-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2호
- 하천법 제7조 제2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