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지방 소도시 상가를 보증금 2천만원에 빌렸다면 경매에서 은행보다 얼마를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까지 은행보다 먼저 받습니다. 지방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그 밖의 지역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점과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어야 하고, 경매가 시작된 뒤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있었다고 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10월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의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만원에 빌려 꽃집을 열고, 입점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 건물에는 J씨의 계약보다 먼저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자, J씨는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 가운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 소도시 상가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얼마를 먼저 받나요?
1천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와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를 뺀 그 밖의 지역의 최우선변제액을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각색 사례의 J씨는 보증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은행보다 먼저 받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려면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J씨는 2,000만원+8만원×100=2,800만원이어서 대상에 듭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그 날짜 순위로 배당받지만, 먼저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보다는 뒤입니다.
월세가 조금만 올라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는 보증금만이 아니라 월세를 1분의 100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이면 월세가 10만원까지일 때 환산보증금이 3,000만원이 되어 대상에 들고, 월세가 12만원이면 3,200만원이 되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월세 8만원 | 2,800만원 |
|---|---|
| 월세 10만원 | 3,000만원 |
| 월세 12만원 | 3,200만원 |
| 그 밖의 지역 기준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보증금+월세×100),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대상에서 빠지면 보증금 중 일정액도 먼저 받지 못하고,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 배당만 남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지만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는 뒤입니다.
건물 가액이 적으면 1천만원도 다 못 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까지만 먼저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1,600만원이면 8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같은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가액의 2분의 1을 각자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
지방 상가 소액임차인 확인 순서
- 지역 구분 확인 - 상가가 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 등에 속하는지, 그 밖의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 대항요건 시점 확인 - 입점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경매신청 등기 전인지 봅니다. 늦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확정일자 확인 - 최우선변제로 받지 못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계약서 원본의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 배당요구와 인도 -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점포를 매수인에게 넘깁니다. 배당표가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따라 그 당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지역 구분
그 밖의 지역인지 확인
- 2
환산보증금 계산
3천만원 이하 여부
- 3
대항요건 시점
경매신청 등기 전인지
- 4
최우선변제액
1천만원, 가액 2분의 1 한도
실무상 착안점
지방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작으면 무조건 소액임차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월세까지 환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가 결론을 가르고, 대상이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1천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월세 몇만 원 차이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월세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입점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경매신청 등기일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도중 월세를 올렸다면 경매 당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되므로 인상 합의서와 이체 내역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최우선변제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 배당과 임대인에 대한 판결·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하므로, 확정일자와 계약서 원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 구분과 환산보증금, 대항요건 취득일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표와 비교해 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건물 등기부·경매 사건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최우선변제액·나머지 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