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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잃었는데, 나중에 바뀐 규약대로 준공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지역주택조합원이 자격을 잃으면 그 즉시 납입금 환급청구권이 생기고,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을 잃을 당시의 조합 규약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24다254523 판결은 자격 상실 뒤 「준공 시 반환」으로 바뀐 규약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자격을 잃은 날짜와 그때 시행 중이던 조합 규약의 환급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에 환급을 요구할 때는 자격을 잃은 날(청약 당첨일, 주택 취득일 등)과 그날 시행 중이던 규약 사본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조합 사무실에서 규약 개정 연혁과 총회 의사록 열람을 요청해 두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조합이 규약을 바꿨다며 준공까지 기다리라고 해도, 그 말만 믿고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을 잃은 뒤 바뀐 규약은 원칙적으로 내 환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계약금 3,600만원과 업무대행비 1,400만원을 냈습니다. 2023년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당시 조합 규약은 자격 상실자에게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뺀 잔액을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안에 주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조합이 규약을 「사용검사 때 반환」으로 바꾸고 이를 이유로 환급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언제 환급청구권이 생기나요?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생기면 그 즉시 조합원 지위를 잃고 동시에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은 청약 당첨으로 자격을 잃은 조합원에 대해 이렇게 보고, 환급의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 적용되던 규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택법」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어느 시점의 규약이 기준인지가 금액과 시기를 가릅니다.

자격 상실 뒤 규약이 바뀌면 어느 규약을 따르나요?

자격을 잃을 당시의 규약을 따릅니다. 판결 사안의 원심은 자격 상실 뒤 개정된 「준공 시 반환」 규정을 적용해 환급 시기가 오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조합 규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적용 규약을 정하는 시점
  1. 조합 가입

    계약금·업무대행비 납입

  2. 자격 상실일

    지위 상실과 동시에 환급청구권 취득

  3. 환급 청구

    당시 규약의 지급 기한 진행

  4. 규약 개정

    준공 시 반환으로 변경, 이미 생긴 청구권에는 원칙적 미적용

이 판결은 법리를 밝히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구체적인 환급액은 환송 후 다시 판단됩니다. 종전 규약에 「총회 의결로 공제할 분담금과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던 만큼, 자격 상실 전후의 총회 결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운영비를 빼고 돌려준다고 하면 맞나요?

공제할 비용은 규약, 총회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으로 미리 정해 둔 것만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환급 절차에서 조합 비용 일부를 공제할 때도 그 근거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업무대행비·분양수수료 공제」를 내세우면, 그 항목이 자격 상실 당시 규약이나 가입계약서에 적혀 있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나중에 생긴 공제 항목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총회에서 정한 반환 대상자에서 빠지면 끝인가요?

총회 결의의 반환 대상에서 빠졌다고 규약상 환급청구권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조합은 총회에서 「원천부적격자」만 반환하기로 했고, 대법원은 가입 뒤 자격을 잃은 조합원은 원천부적격자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청구한 규약상 환급청구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청구원인별 대법원 판단
청구원인근거대법원 판단
총회 결의상 반환원천부적격자 반환 결의상고기각
규약상 환급자격 상실 당시 규약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그러니 청구는 총회 결의에 따른 반환과 규약에 따른 환급을 나눠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나가 막혀도 다른 청구원인이 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급 청구 대응 순서

  • 자격 상실일 확정 - 청약 당첨일이나 주택 취득일 등 자격을 잃은 날을 서류로 확정합니다. 이 날짜가 적용 규약을 정합니다.
  • 당시 규약 확보 - 자격 상실일에 시행 중이던 규약과 개정 연혁을 확보합니다. 환급 범위와 시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 공제 항목 대조 - 조합이 빼려는 비용이 당시 규약·총회 결의·가입계약서에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근거 없는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 환급 청구 - 내용증명으로 환급을 청구하고 청구일을 남깁니다. 종전 규약의 지급 기한이 이 날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구성 - 조합이 거절하면 총회 결의상 반환과 규약상 환급을 나눠 청구를 구성합니다. 청구원인을 하나만 세우면 그 하나가 막힐 때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총회 의결로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거나 가입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규약·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을 잃은 분들은 조합이 「규약이 바뀌어 준공 후에나 돌려준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을 자격을 잃은 시점의 규약으로 못 박았습니다. 나중에 조합이 불리하게 바꾼 규약은 원칙적으로 이미 생긴 환급청구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규약 원문이 전부입니다. 청약 당첨일, 주택 취득일처럼 자격을 잃은 날, 그날 시행 중이던 규약, 규약 개정 총회 날짜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조합은 개정 후 규약만 보여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연혁과 총회 의사록 열람을 요청해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환급 시기와 금액을 정합니다. 종전 규약이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이었다면 내용증명 도달일이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제할 비용도 그 규약에 적힌 항목으로 좁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 상실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자격 상실일과 그날 시행 중이던 규약을 먼저 확정한 뒤 환급 범위와 공제 항목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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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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