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총회 추인만으로 유효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총회 결의 없이 맺어 무효인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도 조합이 총회 결의로 추인하면 조합원 동의 없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72835 판결은 무효행위 추인이 단독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추인결의 전에 약정 철회 의사를 조합에 알렸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이 환불보장약정 추인 안건으로 총회를 연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총회 날짜와 안건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추인결의가 나기 전에 약정을 철회한다는 뜻을 조합에 알렸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합의 추인에 조합원 개인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3,0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할 때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돌려준다」는 환불보장증서를 받았는데, 이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추진위원회가 혼자 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자 A씨는 약정이 무효이니 가입계약도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려 했고, 그사이 조합은 2025년 임시총회에서 환불보장약정을 추인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추인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추인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맺은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해 무효입니다. 조합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고,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가 총유하는 재산입니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해야 하므로,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총회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은 이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고, 그 무효가 함께 맺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나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조합원이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볼 만한 행동을 먼저 했다면, 뒤에 약정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총회에서 추인하면 조합원 동의 없이도 유효해지나요?

네, 조합이 총회 결의로 추인하면 조합원의 추인 의사표시 없이도 환불보장약정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은 무효행위의 추인이 무효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라는 점을 들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의 추인은 총회 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추인 흐름
  1. 1

    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반환을 약속

  2. 2

    약정 무효

    총유물 처분에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

  3. 3

    철회 의사 여부

    추인 전 조합원이 철회를 표시했는지 확인

  4. 4

    총회 추인결의

    조합원 추인 없이 총회 결의로 추인 가능

  5. 5

    새로운 법률행위

    추인 때부터 약정 효력 발생

원심은 계약상대방인 조합원도 추인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추인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정한 것이고, 그 사건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인 전에 조합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추인결의가 나기 전에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을 철회한다는 뜻을 조합에 표시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사전에 약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총회 결의만으로 추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철회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조합 쪽에서 보면,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조합규약대로 지켜야 추인결의 자체가 유효합니다. 소집 통지가 빠졌거나 정족수가 모자랐다면 추인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이 환불보장약정의 어느 문구를 추인하는지도 회의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보장약정 추인 대응 순서

  • 증서 확인 - 받은 환불보장증서나 안심보장증서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어떤 사유로 얼마를 돌려준다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 총회 결의 여부 확인 - 약정 당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조합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결의가 있었다면 약정은 처음부터 유효합니다.
  • 추인 총회 일정 파악 - 추인 안건을 다루는 총회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추인결의 전과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 철회 의사 통지 - 약정을 유지하지 않으려면 추인결의 전에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도달 날짜가 남아야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의 절차 점검 - 추인결의가 났다면 소집 통지, 정족수, 회의록을 확인합니다. 절차 하자가 있으면 결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규약의 총회 의결 사항이나 가입계약서의 특약이 다르면 계약서와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조합 혼자 추인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보았습니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분담금 반환을 준비하던 조합원이라면, 조합이 추인결의를 하는 순간 주장의 토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환불보장증서를 받은 날, 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날, 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이 조합에 도달한 날, 추인결의가 난 날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만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보낸 경우에는 그 문자가 약정 철회의 뜻인지 탈퇴 의사인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이 기록은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추인의 효력을 막는 특별한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조합 쪽이라면 소집 통지와 회의록이 추인결의 효력을 지키는 자료가 되고, 반환 판결 뒤 조합 계좌에 대한 압류 단계에서도 결의 효력은 다시 문제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총회 결의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환불보장약정의 결의 여부와 추인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가입계약 무효·취소 주장의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