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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이 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에게 비워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이의신청 없이 직권 재등록만 됐다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이 말소 사실을 믿고 집을 산 새 집주인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워 집을 비워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절차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 말소 기간 중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말소 기간 안에 있는지와 새 집주인이 매수 전에 임차인이 사는 것을 알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말소일과 재등록일을 떼어 보고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그 사이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결론은 이 날짜 순서로 갈립니다.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고 바로 짐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 순서와 새 집주인이 말소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9월 빌라를 보증금 1억8천만원에 임차해 살았습니다. 2025년 초 통장 확인 과정에서 착오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지만 B씨는 이를 몰랐고, 두 달 뒤 동장이 직권으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은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새 집주인은 2026년 봄 B씨에게 대항력이 없다며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소된 사이에 집을 산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아니라 직권 재등록으로 회복됐다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말소 뒤 재등록 전까지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집을 산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임차인이 대항력 유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소·재등록 사이 매매 날짜 순서
  1. 전입신고

    대항력 취득

  2. 직권말소

    대항요건 중단

  3. 소유권 이전등기

    새 집주인 등장

  4. 직권 재등록

    이의절차 아님

  5. 명도 요구

    새 집주인의 선의 여부가 쟁점

원안 사례처럼 임차인이 말소 사실을 몰라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고, 동장이 직권으로 재등록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의절차로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이 말소 사실을 믿고 샀다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매수 당시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의가 아니므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이때는 임대차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얻을 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이후 판례가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이 끊긴 기간에는 제3자가 등기부와 주민등록만 보고 거래하므로, 그 기간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직권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해 통지·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말소를 늦게 알았더라도 통지나 공고가 언제였는지 확인해 이의신청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봅니다.

집을 비워 주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래 임대인에게 남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판 매매대금을 이미 써 버렸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집을 비우기 전에 새 집주인과 이사 날짜·비용을 합의할 여지도 있습니다.

직권말소 후 명도 요구 대응 순서

  • 날짜 순서 확인 - 말소일, 재등록일,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한 줄로 놓아 봅니다. 등기일이 말소 기간 안이면 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새 집주인의 인식 확인 - 매수 전에 집을 보러 왔는지, 중개사가 임차인 존재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알고 샀다면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 이의신청 기간 점검 - 통지·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합니다. 이의로 회복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일을 남겨 둡니다.
  • 가압류 검토 - 임대인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예금·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집주인이 매매계약 전에 임차인이 사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거나 명도 소송이 이미 제기됐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명도 요구를 받은 뒤 순서
  1. 1

    날짜 확인

    말소·재등록·이전등기일

  2. 2

    선의 여부 확인

    매수 전 인식 증거

  3. 3

    이의신청 검토

    30일 기간 점검

  4. 4

    보증금 청구

    원래 임대인 상대

  5. 5

    가압류

    임대인 재산 보전

실무상 착안점

새 집주인에게서 명도 요구를 받은 임차인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한 번 말소됐다가 동장 직권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라면, 그 사이에 집을 산 사람은 임차인이 없는 집으로 믿고 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 하나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와 새 집주인의 인식입니다. 새 집주인이 매수 전에 집 안을 보고 갔는지, 중개사가 임차인 존재를 설명했는지, 매매 잔금 전에 임차인과 연락한 기록이 있었는지가 모두 선의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명도 소송에서는 새 집주인이 말소 사실을 믿었다는 점을 스스로 주장하고, 임차인은 알고 샀다는 사정을 증거로 반박합니다. 반박이 어렵다면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이때 가압류를 먼저 해 두었는지가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권말소로 대항력이 끊긴 임차인의 명도 소송 방어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말소·재등록·소유권 이전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새 집주인의 선의 여부와 원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새 집주인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새 집주인의 선의 여부·이의신청 가능성·원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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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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