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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를 올려 달라는 소송 중인데 그 차액 때문에 지상권이 소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약정 지료를 계속 냈다면 법원이 새 지료를 정하기 전의 차액만으로 2년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다만 새 지료는 증액 청구 시로 소급하므로 판결 뒤 차액을 바로 정산해야 합니다. 지금은 약정 지료 입금 내역과 증액 청구 도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약정 지료를 매년 낸 입금 내역과, 토지소유자가 증액을 청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 법원 판결 확정일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체납 기간 계산은 이 세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증액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바로 내야만 지상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지료를 계속 냈다면 판결 전 차액만으로 지상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남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창고를 짓고 연 600만원의 지료를 매년 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2023년 주변 땅값이 올랐다며 연 9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청구했고, 협의가 안 되자 소송을 내 2025년 판결로 지료가 연 9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토지소유자는 2년 넘게 차액이 밀렸다며 지상권 소멸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료증액 판결이 나기 전 차액도 연체로 보나요?

약정 지료를 제때 냈다면, 법원이 새 지료를 정하기 전의 차액만으로 2년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았다고 보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정 지료를 계속 낸 지상권자는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판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료증액과 연체 판단 시점
  1. 지상권 설정

    약정 지료 지급

  2. 증액 청구 도달

    새 지료 소급 기준일

  3. 소송 중

    약정 지료 계속 지급

  4. 판결 확정

    소급 차액 정산

  5. 정산 지체

    미지급 2년분 넘으면 소멸 청구 위험

다만 법원이 정한 새 지료는 증액을 청구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차임 증액에 관한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판결은 증액된 차임의 이행기를 증액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 보았고, 지료증액도 같은 구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면 청구 시부터 쌓인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난 뒤 차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상권 소멸 청구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판결로 지료가 확정된 뒤에도 소급된 차액과 새 지료를 내지 않아 미지급 지료가 2년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 차액을 계산해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6조와 제287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지료가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법정지상권에서는 지료를 내지 않아도 지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로, 약정 지료가 있는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토지를 산 새 소유자도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새 소유자에 대해 2년분 이상 연체돼야 합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지료 연체가 토지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앞 소유자 시절의 연체를 합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료증액 분쟁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약정 지료를 낸 날짜와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체납이 없었다는 기본 자료입니다.
  • 증액 청구일 확인 - 토지소유자의 증액 청구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새 지료가 소급하는 기준일입니다.
  • 적정 지료 다툼 - 감정 결과와 인근 지료 자료로 증액 폭을 다툽니다. 소급 차액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 판결 후 즉시 정산 - 확정일 직후 소급 차액을 계산해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소멸 청구 사유를 막습니다.
  • 소멸 청구 방어 - 소멸 청구를 받으면 지급 내역과 결정 시점으로 다툽니다. 연체 기간 계산이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권 설정계약에 지료 조정 방식이나 연체 시 소멸 특약이 따로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지료 분쟁과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료 분쟁에서 토지소유자는 「증액을 청구한 날부터 차액이 쌓였으니 2년이 넘으면 지상권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상권자는 「판결 전에는 옛 지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판결 전 차액만으로 소멸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판결이 나면 청구 시부터 소급한 차액을 곧바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결론을 가릅니다. 약정 지료를 낸 날짜와 금액, 증액 청구 도달일, 판결 확정일, 차액을 정산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판결 뒤 정산을 미루는 사이 미지급 지료가 2년분을 넘으면 소멸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지상권자는 지급 내역으로 연체가 없었다는 점을, 토지소유자는 판결 뒤 미지급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이행기가 곧 연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지료 증감과 지상권 소멸을 둘러싼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료 지급 내역과 증액 청구·판결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지료 소송과 소멸 청구 방어를 함께 준비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설정계약서·약정 지료 입금 내역·증액 청구 내용증명·지료 소송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연체 기간 계산·소급 차액 정산 방법·지상권 소멸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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