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지료를 등기 안 했는데 지상권이 넘어간 뒤 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새 지상권자에게 지료 증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의 지상권이 되어 지료증액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지료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지상권 설정 등기에 지료와 지급시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등기관은 등기원인에 지료 약정이 있을 때만 이를 기록하므로, 설정계약서와 등기 기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지상권자와 맺은 지료 약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상권을 넘긴 원래 지상권자와의 관계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새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약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5월 자기 땅에 창고용 건물을 짓겠다는 C씨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서 월 지료 80만원을 약속받았지만, 등기에는 지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5년 가을 지상권과 창고를 D씨에게 넘겼습니다.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르자 B씨는 2026년 D씨에게 지료를 월 12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새 지상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그 뒤에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은 지료액이나 지급시기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 지상권자는 등기부만 보고 지상권을 샀기 때문에, 등기부에 없는 지료 부담까지 떠안지 않습니다.
| 구분 | 원래 지상권자 | 새 지상권자 |
|---|---|---|
| 지료 등기 있음 | 약정 지료 청구 | 지료·증액 청구 가능 |
| 지료 등기 없음 | 약정 지료 청구 | 무상 지상권, 증액 불가 |
- 지료 등기 있음
- 원래 지상권자: 약정 지료 청구
- 새 지상권자: 지료·증액 청구 가능
- 지료 등기 없음
- 원래 지상권자: 약정 지료 청구
- 새 지상권자: 무상 지상권, 증액 불가
출처 - 대법원 99다24874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
지상권 설정 등기에는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가 반드시 기록되고, 존속기간과 지료·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됩니다. 설정 당시 지료를 합의했더라도 등기 신청서에 넣지 않았다면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료증액청구권은 언제 생기나요?
지료증액청구권은 유상의 지료가 정해진 지상권에서 조세 부담이나 지가 변동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6조는 당사자가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은 새 지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의 지상권으로 보므로, 올릴 지료 자체가 없어 증액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료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새 지상권자와 새로 지료 약정을 맺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지상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상권을 넘기기 전 기간에 원래 지상권자가 내지 않은 지료가 있다면 원래 지상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설정계약에 양도 금지 특약을 넣었더라도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원래 지상권자와 지료 약정
양도 전 기간
미납 지료는 원래 지상권자에게 청구
양도 등기일
새 지상권자 등장
양도 후 기간
새 약정·등기 없으면 무상
지료 약정을 등기해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등기된 지료는 새 지상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새 지상권자에게 약정 지료를 청구하고 지가 변동을 이유로 증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지상권자가 등기된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청구도 가능합니다.
지상권 지료 증액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지료와 지급시기 기재를 확인합니다. 기재가 있으면 새 지상권자에게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설정계약서 확인 - 원래 지상권자와 맺은 지료 약정서를 찾습니다. 양도 전 밀린 지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밀린 지료 정산 - 양도 전 기간의 미납 지료를 계산해 원래 지상권자에게 청구합니다. 지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 새 약정 협의 - 새 지상권자에게 지료 약정과 등기를 제안합니다. 합의되면 변경등기로 제3자 대항력을 갖춥니다.
- 다음 설정 때 등기 -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지료와 지급시기를 등기원인에 넣어 등기합니다. 그래야 양도 뒤에도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권 양수인이 지료 약정을 알고 인수하기로 따로 약정했거나 법정지상권이라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사용료·지료 청구와 부동산 등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소유자들은 「계약서에 지료를 적었으니 누가 지상권을 사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이 한 번 넘어가면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에 지료가 없으면 새 지상권자는 무상의 지상권을 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볼 것은 지상권 설정 등기의 기재 사항과 양도 등기일입니다. 양도 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전 지료는 원래 지상권자에게, 그 뒤 지료는 새 약정이 있어야 새 지상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를 받은 입금 내역도 월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료 청구 소송에서는 이 날짜 구분이 청구 금액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양도 전 미납 지료는 원래 지상권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새 약정을 맺어 등기해 두면 그 뒤 2년 이상 지료 연체 시 지상권 소멸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지료를 둘러싼 토지 사용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지료 기재와 양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상권 설정계약서·지료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료 등기 여부에 따른 청구 가능성·양도 전 미납 지료 청구·새 약정 체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
- 민법 제286조
- 민법 제282조
- 민법 제2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