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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설정받은 지상권인데 땅 주인이 이제 지료를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상권을 설정할 때 지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땅 주인이 나중에 지료를 요구해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료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설정계약서나 등기부에 무상 약정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땅 주인의 지료 요구에 바로 동의하는 문자나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새로 지료를 내겠다고 합의하면 그때부터는 유상 지상권이 되어 합의한 지료를 내야 합니다.

지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지상권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지료 약정이 없으면 지료 연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아버지의 지인이 가진 땅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음식점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설정 당시 땅 주인은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지료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2026년 땅 주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이 주변 시세를 들어 월 150만원의 지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료 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고, 지료 지급은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은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정 당시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무상의 지상권입니다.

무상 지상권과 유상 지상권 비교
지료 지급 의무
무상 지상권: 없음
유상 지상권: 약정 지료
지료증감청구
무상 지상권: 적용 없음
유상 지상권: 지가 변동 시 가능
지료 연체 소멸청구
무상 지상권: 해당 없음
유상 지상권: 2년 이상 미지급 시

출처 - 대법원 99다24874 판결, 민법 제286조, 제287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79조도 지상권의 내용을 토지 사용권으로 정할 뿐 지료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설정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땅을 물려받아도 이 약정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땅을 산 사람이 새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등기부에 지료 기재가 없다면 무상 지상권을 전제로 땅을 산 것이므로 지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무상 지상권이면 땅값이 올라도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료증감청구권은 지료가 정해진 유상 지상권에서 조세나 지가 변동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지료가 없었다면 올릴 대상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정 당시 무상으로 했더라도 이후 당사자가 새로 지료를 정하면 그때부터는 유상 지상권이 되고, 그 지료에 대해서는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소멸청구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인정되는데, 무상 지상권에는 연체될 지료가 없습니다.

무상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 약정은 지상권자 쪽에서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지료 기재가 없다는 사실은 무상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 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설정 뒤 수년간 지료를 청구받거나 낸 적이 없다는 사정을 더하면 무상 약정을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지상권 지료 요구 대응 순서

  • 설정계약서 확인 - 지료를 받지 않기로 한 문구가 있는지 찾습니다. 문구가 있으면 요구를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 등기부 확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지료 기재가 없는지 봅니다. 기재가 없으면 무상 약정을 뒷받침합니다.
  • 지급 이력 정리 - 설정 뒤 지료를 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계좌 내역 등으로 정리합니다. 오랜 기간 청구가 없었다는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
  • 답변 서면 발송 - 무상 약정을 이유로 지료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구두 동의로 오해받지 않게 합니다.
  • 협의 여부 결정 - 관계 유지를 위해 지료를 내기로 할지 따로 정합니다. 합의하면 그 조건을 서면과 등기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정 당시 지료를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거나 법정지상권이라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토지 사용료 분쟁과 건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상 지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설정자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지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무상 약정도 함께 넘어가므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지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다툼은 결국 설정 당시 무엇을 약속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설정계약서, 등기부의 지료 기재 여부, 설정일 이후 지료를 청구받거나 낸 기록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설정자와 주고받은 편지나 문자가 남아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땅 주인이 지료 청구 소송을 내면 이 기록으로 무상 약정을 증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지료를 내겠다고 한 문자가 남으면 새 유상 약정으로 해석되어 이후 2년 이상 연체 시 지상권 소멸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토지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계약과 등기의 지료 기재를 먼저 확인한 뒤 지료 청구의 근거 유무와 지상권 유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 설정계약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땅 주인이 보낸 지료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무상 약정의 증명 방법·지료 청구의 근거 유무·지상권 존속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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