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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를 한 번만 늦어도 지상권을 없애기로 한 각서,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료를 한 번만 늦게 내도 지상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각서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만 소멸청구를 허용하고, 이보다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지료를 약정한 날짜에 계속 내면서 입금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각서를 되돌려 달라고 다투기보다 지료를 약정일에 계좌이체로 내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무효인 각서라도 연체가 쌓이면 법정 소멸청구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홧김에 쓴 각서라고 해서 따로 취소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무효로 정한 약정이라 효력을 다툴 때 그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2년 남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건물을 짓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지료는 180만원입니다. 2026년 봄 주차 문제로 땅 주인과 크게 다툰 뒤, 땅 주인의 요구로 지료를 한 번이라도 늦게 내면 지상권을 소멸시키기로 한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N씨는 뒤늦게 이 각서의 효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 소멸 사유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지상권자에게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소멸 사유는 정할 수 있지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소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9조는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런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계약 자유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제287조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 보호를 받습니다. 1기 연체만으로 소멸시키는 각서, 지료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지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모두 제287조보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합니다.
지료를 얼마나 밀려야 지상권 소멸청구를 당하나요?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았을 때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은 연속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지료 합계가 2년 치 이상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월 지료라면 24개월분 이상이 밀린 상태입니다. 소멸청구는 땅 주인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약정 내용 | 지상권자에게 | 효력 |
|---|---|---|
| 1기 연체 시 소멸 | 불리 | 무효 |
|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 | 법정 기준 | 유효 |
|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 | 유리 | 유효 |
- 1기 연체 시 소멸
- 지상권자에게: 불리
- 효력: 무효
-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
- 지상권자에게: 법정 기준
- 효력: 유효
-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
- 지상권자에게: 유리
- 효력: 유효
출처 - 민법 제287조, 제289조
지상권이나 그 토지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땅 주인은 저당권자에게 먼저 통지해야 하고, 통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깁니다.
각서 중 일부만 무효가 되나요?
각서에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소멸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약정은 그대로 효력이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료 지급일을 매월 10일로 정한 부분이나 연체 시 지연이자를 내기로 한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지료를 늦게 내면 지연손해금은 따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각서 전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서에 존속기간을 줄이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다면 그 조항도 따로 봐야 합니다.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고, 짧게 정하면 그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감정싸움 끝에 쓴 각서에 이런 조항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상권 소멸 각서 대응 순서
- 각서 내용 확인 - 소멸 사유, 지료 액수, 지급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불리한 소멸 조항과 나머지 조항을 나눕니다.
- 지료 정기 납부 - 약정일에 계좌이체로 냅니다. 연체 누적을 막는 것이 소멸청구를 막는 방법입니다.
- 입금 기록 보관 - 이체 내역을 월별로 보관합니다. 연체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 소멸 통지 대응 - 땅 주인이 1기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통지하면 서면으로 무효를 밝힙니다. 제287조 요건이 없다는 점을 적습니다.
- 분쟁 시 확인 소송 -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지상권 존재 확인으로 다툽니다. 각서 무효를 그때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에 지료 증액이나 존속기간 단축 같은 다른 조항이 함께 있으면 조항마다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토지 사용료 분쟁과 건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자들은 각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한 번만 늦어도 끝이라고 생각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소멸 약정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서명을 했느냐보다 그 약정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각서가 무효라고 해서 지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법정 기준인 2년 치 연체가 쌓이면 그때는 유효한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땅 주인이 보낸 독촉 문자, 소멸 통지를 받은 날짜를 모두 남겨야 연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각서를 근거로 건물 철거 소송을 내면 법원은 실제 연체액이 2년 치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입금 기록이 정리돼 있으면 각서의 무효와 함께 소멸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토지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각서와 설정계약의 조항을 민법 강행규정에 비추어 나누고 지료 납부 기록으로 소멸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 설정계약서·작성한 각서·지료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 범위·실제 연체액·땅 주인의 소멸 통지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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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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