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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가진 땅에 배수공사를 했는데 땅 주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상의 필요비라면 지상권자가 땅 주인에게 배수공사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토지 가치를 높인 유익비라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상권설정자는 임대인과 달리 토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없고, 땅 주인은 지상권자의 사용을 받아들일 의무만 집니다. 지금은 공사 내역서와 공사 전후 사진으로 그 공사가 현상 유지용인지 토지 개량용인지부터 가려 두십시오.
공사업체의 견적서·세금계산서와 공사 전후 사진, 침수 당시 사진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지상권이 끝날 때 토지 가치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공사 당시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공사 전에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자는 건물 소유를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배수 설비를 손보는 것은 사용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 남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2층 창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대지에 물이 고여 지반이 내려앉을 위험이 생기자, M씨는 1,200만원을 들여 배수관을 새로 묻고 흙을 돋우는 공사를 했습니다. M씨는 땅 주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자는 필요비를 땅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지상권자는 토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든 필요비를 땅 주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토지를 쓰는 것을 받아들일 소극적 의무만 지고, 토지를 고쳐 줄 의무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지상권 규정(제279조부터 제290조까지)에는 지상권자의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통상의 배수 정비처럼 토지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비용은 토지를 쓰는 지상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익비라면 언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유익비는 지상권이 끝날 때 토지 가치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민법 제626조 제2항)과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민법 제310조)을 지상권에 유추적용하자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땅 주인은 지출한 금액과 현존 증가액 가운데 하나를 골라 상환하게 됩니다.
| 구분 | 예시 | 땅 주인 청구 |
|---|---|---|
| 필요비 | 배수구 정비·고인 물 제거 | 어려움 |
| 유익비 | 배수관 신설·성토 | 만료 시 여지 있음 |
| 상환 범위 | 지출액 또는 증가액 | 땅 주인이 선택 |
- 필요비
- 예시: 배수구 정비·고인 물 제거
- 땅 주인 청구: 어려움
- 유익비
- 예시: 배수관 신설·성토
- 땅 주인 청구: 만료 시 여지 있음
- 상환 범위
- 예시: 지출액 또는 증가액
- 땅 주인 청구: 땅 주인이 선택
출처 - 민법 제623조, 제626조 제2항, 제310조 제1항(유추적용 견해)
예를 들어 배수관을 새로 묻고 성토를 해서 상습 침수지가 건축에 쓸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면 유익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막힌 배수구를 뚫거나 고인 물을 퍼낸 정도라면 필요비에 가깝습니다. 청구 시점도 공사 직후가 아니라 지상권이 끝나 토지를 돌려줄 때입니다. 공사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배수관이 낡아 효용이 사라졌다면 현존 증가액이 줄어들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땅 주인이 비용 상환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땅 주인이 거절하면 지상권 소멸 뒤 유익비 상환 청구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의 청구에 따라 상환 기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공사 기록을 보관하면서, 존속기간 만료 때 갱신청구나 지상물 매수청구와 함께 협상 조건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수공사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공사 성격 판단 - 현상 유지용인지 토지 개량용인지 가립니다. 개량용이어야 유익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기록 보존 - 견적서·세금계산서·공사 전후 사진을 모읍니다. 가치 증가를 증명할 때 씁니다.
- 땅 주인에게 통지 - 공사 사실과 비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나중에 공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 설정계약서 확인 -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만료 시 청구 - 지상권이 끝날 때 현존 증가액을 감정받아 청구합니다. 갱신청구·매수청구와 함께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정계약에 비용 부담 특약이 있거나 공사가 건물 자체의 보수라면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토지 사용료 분쟁과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자들은 남의 땅을 고쳤으니 당연히 땅 주인이 비용을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은 임대차와 달리 땅 주인이 토지를 고쳐 줄 의무가 없는 권리입니다. 통상의 유지비용은 토지를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토지 가치를 실제로 높인 공사비에 한정됩니다.
유익비 청구는 지상권이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공사 뒤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나 다투게 됩니다. 그때 공사 내역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땅 주인에게 공사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가 전부입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인이 현존 증가액을 평가하는데, 공사 당시 토지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증가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지상물 매수청구나 갱신 협상에서도 금액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토지 사용을 둘러싼 비용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의 성격을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고 지상권 만료 시점의 청구와 협상 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 설정계약서·공사 견적서와 세금계산서·공사 전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공사비가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청구 시점과 금액·만료 때 협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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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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