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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해도 유효합니다. 민법 제280조는 최단 존속기간만 정하고 최장기간은 두지 않았고, 대법원 99다66410 판결도 영구 약정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지료와 소멸 사유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상권설정계약서와 등기부의 존속기간 기재를 확인하고, 「영구」라고 적을지 기간을 정할지 결정하기 전에 지료·지료 조정·소멸 사유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영구 지상권은 한 번 등기하면 토지소유자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상권은 반드시 몇 년짜리로 정해야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해도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기 토지 지하 공간에 인근 상가 건물주가 지하 주차장 연결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이 있는 동안 계속 써야 한다며 존속기간을 영구로 등기하자고 요구했고, 연 지료 1,2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A씨는 영구 약정이 유효한지,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해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민법은 지상권 존속기간의 최단기간만 정하고 최장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은 영구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 필요가 있고,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도 있으며, 특히 구분지상권은 영구라도 토지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0조와 제281조도 원안 당시와 같이 최단기간만 두고 있어 이 결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단 존속기간은 얼마인가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석조·석회조·연와조나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면 30년, 그 밖의 건물이면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면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짧게 정하면 그 최단기간까지 늘어납니다.
| 지상물 | 최단 존속기간 |
|---|---|
| 견고한 건물·수목 | 30년 |
| 그 밖의 건물 | 15년 |
| 건물 이외 공작물 | 5년 |
| 기간 미약정 | 위 최단기간 |
| 공작물 종류 미정 | 15년 |
- 견고한 건물·수목
- 최단 존속기간: 30년
- 그 밖의 건물
- 최단 존속기간: 15년
- 건물 이외 공작물
- 최단 존속기간: 5년
- 기간 미약정
- 최단 존속기간: 위 최단기간
- 공작물 종류 미정
- 최단 존속기간: 15년
출처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 존속기간으로 봅니다.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견고한 건물 외의 건물 소유 목적으로 보아 15년이 됩니다.
영구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계약에서 정한 소멸 사유가 생기면 그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지료와 소멸 사유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토지소유자를 보호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 등을 수거해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지상권자 쪽에서도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갱신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 뒤 정리 방법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지상권도 영구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하나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일부 공간만 쓰므로, 영구로 정해도 토지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지하철·지하상가·고가도로처럼 장기간 쓰는 시설에 자주 쓰입니다.
영구 지상권 설정 전 확인 순서
- 목적물 특정 - 지상권을 설정할 토지 범위와 구분지상권이면 상하 범위를 정합니다. 등기의 대상이 확정됩니다.
- 존속기간 결정 - 영구로 할지 기간을 정할지 정합니다. 최단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 지료 조건 기재 - 지료액·지급시기·조정 방식을 적고 등기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 소멸 사유 약정 - 연체·용도 변경 등 소멸 사유를 적습니다. 영구 지상권의 출구가 됩니다.
- 소멸 뒤 정리 방법 - 지상물 수거·매수 가격 기준을 정합니다. 소멸 뒤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권이 담보 목적으로 설정됐거나 공유 토지에 설정됐다면 설정계약과 공유자 동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설정·소멸과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소유자들은 「지상권은 몇십 년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에 영구라고 쓰는 것을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판례는 영구 지상권을 유효로 보므로, 한 번 등기하면 지료 연체 같은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토지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설정 전에 존속기간과 출구를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와 등기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료액과 지급시기, 조정 방식, 소멸 사유, 소멸 뒤 지상물 처리 방법을 적고 지료는 등기까지 해 두어야 토지를 산 사람도 그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소유자가 바뀌면 효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지상권 소멸 청구나 건물 철거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지료 연체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소멸 뒤 매수청구가 나오면 가격 기준이 됩니다. 등기된 조건과 계약서가 다르면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다투게 되므로 두 문서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설정과 소멸을 둘러싼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등기의 존속기간·지료·소멸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설정 자문이나 소멸 청구·철거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료 약정과 입금 내역·지상 건물 도면을 준비해 주시면, 영구 약정의 효력·소멸 사유 설계·소멸 뒤 지상물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 민법 제280조 제1항
- 민법 제280조 제2항
- 민법 제281조 제2항
- 민법 제287조
- 민법 제285조 제2항
-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 민법 제281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8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8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