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지상권이 끝났는데 비닐하우스를 땅 주인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쉽게 뜯어 옮길 수 있는 쇠파이프 골격 비닐하우스라면 땅 주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지상권 소멸 뒤 땅 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매수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비닐하우스가 철거해도 쓸모없어지거나 큰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매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우스의 기초 구조와 철거 비용 견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땅 주인에게서 갱신 거절이나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하우스의 기초가 콘크리트로 고정됐는지, 철재 파이프를 분리해 다른 곳에 다시 쓸 수 있는지 사진과 시공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매수청구 대상인지가 이 구조로 판단됩니다.
매수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계약 갱신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땅 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0년 5월 A씨는 B씨 소유 밭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쇠파이프 골격 비닐하우스 4동을 짓고 딸기를 재배해 왔습니다. 2025년 5월 존속기간 5년이 끝나자 A씨는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직접 땅을 쓰겠다며 거절하고 하우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하우스 설치에 3천만원이 들었다며 B씨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이 끝나면 지상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먼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지상권 소멸
공작물 현존
- 2
갱신 청구
지상권자가 청구
- 3
갱신 거절
매수청구권 발생
- 4
매수 대상 판단
분리 쉬우면 부정
- 5
수거·원상회복
매수 안 되면 철거
반대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공작물을 거둬 가고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땅 주인이 상당한 가액을 제시하며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비닐하우스도 매수청구 대상이 되나요?
쉽게 분리해 옮길 수 있는 비닐하우스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6668 판결은 쇠파이프 골격 비닐하우스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더라도 그 소유 자체가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철재 파이프를 쉽게 분리해 재사용할 수 있어 철거해도 큰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매수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임대차에서 매수청구권 규정을 준용한 사안이었지만, 판단 기준인 민법 제283조는 지상권 자체의 규정이므로 지상권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크리트 기초와 난방 설비를 갖춰 옮기면 쓸모가 없어지는 대형 온실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려는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고, 짧게 정하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 최단기간이 존속기간이 되고,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으면 일반 건물 소유 목적으로 보아 15년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규정에 어긋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기간이 이보다 짧다면 지상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상권 종료 대응 순서
- 존속기간 확인 - 계약서와 등기부의 존속기간이 최단기간보다 짧지 않은지 봅니다. 짧으면 기간이 늘어나 있습니다.
- 갱신 청구 - 기간이 끝났다면 먼저 땅 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청구합니다. 매수청구의 전제입니다.
- 구조 자료 정리 - 기초 공사, 난방·관수 설비, 분리 가능 여부를 사진과 시공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매수청구 대상 판단 자료입니다.
- 철거 비용 산정 - 매수청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철거·원상회복 비용과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산정합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땅 주인과 철거 기한·비용 분담을 협의하고, 결렬되면 매수청구 소송이나 철거 소송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우스에 콘크리트 기초나 고정 설비가 많거나 계약서에 매수 약정이 따로 있으면 구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지상물 철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이 끝난 농민들은 「내가 세운 시설이니 땅 주인이 값을 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쉽게 뜯어 옮길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는 매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론을 미리 알아야 철거 비용과 일정을 현실적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갱신 청구를 보낸 날, 땅 주인이 거절한 날, 하우스의 기초 공사 사진과 시공 계약서, 난방·관수 설비 내역이 필요합니다. 고정 설비가 많을수록 매수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커지고, 적어도 철거 비용 분담 협상에서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땅 주인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와 매수청구를 항변으로 내세우는데, 그 전제가 되는 갱신 청구 시점과 공작물의 구조를 증명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최단기간보다 짧게 적혀 있었다면 지상권이 아직 살아 있다는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상권 존속기간과 공작물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 갱신 청구와 매수청구 가능성을 판단한 뒤 철거 비용과 일정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 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비닐하우스 시공 자료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존속기간의 적법성·갱신 청구와 매수청구 가능성·철거 비용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6668 판결
- 민법 제283조 제2항
- 민법 제283조 제1항
- 민법 제285조 제1항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289조
- 민법 제285조 제2항
- 민법 제28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