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지상권을 5년만 갱신해 주면 5년 뒤에 정말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상권을 5년으로 갱신해도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이라면 갱신한 날부터 최단존속기간까지 존속할 수 있어 5년 뒤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84조는 갱신 때 존속기간을 제280조의 최단기간보다 짧게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지상 건물의 구조가 견고한 건물인지부터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십시오.
갱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지상권자가 가진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벽돌·목조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십시오. 갱신 뒤 지상권이 15년 남을지 30년 남을지가 이 구조로 정해집니다.
5년만 더 쓰겠다는 지상권자의 말을 믿고 갱신서에 5년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5년 뒤 지상권이 끝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최단기간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6년 자기 대지에 B씨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했고, B씨는 그 위에 벽돌조 2층 주택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지상권은 2026년 11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B씨는 「5년만 더 살게 해 주면 그 뒤에는 집을 비우겠다」며 기간 5년, 지료 월 80만원으로 갱신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갱신해 주면 2031년에 지상권이 확실히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을 5년만 갱신하면 5년 뒤에 끝나나요?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지상권을 갱신할 때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민법이 정한 최단존속기간보다 짧게 정하지 못합니다. 벽돌조 주택처럼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려는 지상권이라면 갱신한 날부터 30년, 목조처럼 그 밖의 건물이면 15년이 최단기간입니다. 5년으로 적어도 이 기간까지 늘어납니다.
| 지상물 | 갱신일부터 최단기간 |
|---|---|
| 석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 30년 |
| 수목 | 30년 |
| 그 밖의 건물 | 15년 |
| 건물 아닌 공작물 | 5년 |
- 석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 갱신일부터 최단기간: 30년
- 수목
- 갱신일부터 최단기간: 30년
- 그 밖의 건물
- 갱신일부터 최단기간: 15년
- 건물 아닌 공작물
- 갱신일부터 최단기간: 5년
출처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284조
| 약정 | 5년 |
|---|---|
| 그 밖의 건물 | 15년 |
| 견고한 건물 | 30년 |
단순 예시 계산
최단기간보다 짧은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지상권자가 먼저 5년을 제안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최단기간까지 지상권이 존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단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최단존속기간 규정은 지상권자가 자기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어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토지 주인 소유의 기존 건물을 쓸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한 기간대로 지상권이 끝납니다.
건물이 아닌 공작물, 예를 들어 광고탑이나 주차 설비를 소유할 목적이면 최단기간은 5년입니다. 이때는 5년 갱신 약정도 유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기간 구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토지 주인이 5년 뒤 땅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대신 다른 방식을 써야 합니다. 지상권을 만료로 끝내고 건물을 사들이거나, 지상권이 아닌 토지 임대차로 바꾸면서 기간과 건물 처리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만료될 때 토지 주인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며 건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토지 임대차로 바꾸더라도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에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준용되므로, 기간 만료 때 건물 처리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지상권 갱신 시 존속기간 대응 순서
- 건물 구조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지상 건물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견고한 건물이면 최단 30년입니다.
- 설정 목적 확인 - 지상권자의 건물 소유 목적인지, 기존 건물 이용 목적인지 설정계약서로 봅니다. 최단기간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갱신 여부 결정 - 5년 뒤 토지를 돌려받을 계획이면 갱신 대신 만료와 건물 매수를 검토합니다.
- 매수 가액 산정 - 건물 시가를 감정해 매수청구에 쓸 가액을 준비합니다.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계약서 작성 - 갱신하든 임대차로 바꾸든 기간과 건물 처리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거나 지상 건물이 증축돼 구조가 섞여 있으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설정·갱신 계약 검토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주인들은 지상권자가 직접 5년을 제안했으니 5년 뒤에는 당연히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단존속기간은 지상권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이어서, 누가 제안했든 짧은 약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선의로 맺은 짧은 갱신이 30년짜리 지상권이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갱신 전에 확인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건물 구조, 지상권 설정계약서의 목적 조항, 갱신 협의 때 주고받은 문자와 날짜가 나중에 존속기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기존 건물 이용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설정 당시 계약서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5년 뒤 토지 인도 소송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최단기간이 적용되면 토지 주인의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약정 기간 만료로 인도 판결을 받습니다. 매수청구로 정리하려면 만료 당시 건물 시가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설정·갱신 계약과 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상 건물의 구조와 설정 목적을 먼저 확인한 뒤 갱신과 만료·매수 중 토지 주인의 계획에 맞는 방식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설정계약서·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지상권자가 보낸 갱신 제안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갱신 시 존속기간·최단기간 적용 여부·만료 후 건물 매수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84조
- 민법 제280조 제1항
- 민법 제280조 제2항
- 민법 제289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285조 제2항
- 민법 제643조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28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