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법정지상권 지료를 정한 적 없는데 2년 연체라며 소멸청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정지상권 지료를 협의나 법원 판결로 정한 적이 없다면 2년 연체를 이유로 한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다17142 판결이 지료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료결정 판결이나 지료 협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토지 소유자에게서 지상권소멸 통지를 받았다면, 지료를 협의로 정한 문서나 법원의 지료결정 판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 다 없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를 공짜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소멸청구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건물을 비우거나 철거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법원에서 자기 상가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지만, 토지 소유자 B씨와 지료를 협의한 적도, 법원에 지료 결정을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2025년 B씨는 A씨가 2년 넘게 지료를 내지 않았다며 지상권소멸을 통지하고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소멸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연체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법정지상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지료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지료를 결정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지료 상태 | 지료 지체 | 2년 연체 소멸청구 |
|---|---|---|
| 협의·판결 없음 | 성립 안 함 | 불가 |
| 협의로 정함 | 성립 | 가능 |
| 지료결정 판결 있음 | 성립 | 가능 |
- 협의·판결 없음
- 지료 지체: 성립 안 함
- 2년 연체 소멸청구: 불가
- 협의로 정함
- 지료 지체: 성립
- 2년 연체 소멸청구: 가능
- 지료결정 판결 있음
- 지료 지체: 성립
- 2년 연체 소멸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287조, 대법원 99다1714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체는 지료액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야 따질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당사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지료결정청구 소송의 판결로 이뤄져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지료액과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를 하려면 먼저 협의로 지료를 정하거나 지료결정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지료결정청구 사건의 판결인지 청구 취지를 확인합니다.
토지를 산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 때 연체까지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으면,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한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체 기간은 특정 소유자별로 따로 셉니다.
지료가 정해진 뒤 2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료가 결정된 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의 효력이 생깁니다. 지료결정 판결이 나면 확정된 지료를 제때 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분쟁 대응 순서
- 지료 결정 여부 확인 - 협의서나 지료결정 판결이 있는지 찾습니다. 없으면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변동 확인 - 토지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을 따로 셉니다.
- 지료 협의 제안 - 적정 지료를 제시해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등기를 검토합니다.
- 지료결정 소송 대응 - 토지 소유자가 지료결정청구를 하면 감정 결과를 다툽니다. 판결로 지료와 지급시기가 정해집니다.
- 지료 지급 관리 - 지료가 정해지면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며 냅니다. 2년 연체가 쌓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지상권 성립 자체가 다퉈지거나 건물에 저당권이 있으면 등기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지료 관련 부동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지료 결정 여부 확인
협의서·지료결정 판결
- 2
소유자 변동 확인
현 소유자 기준 연체 계산
- 3
지료 협의
서면 합의와 등기 검토
- 4
지료결정 소송
판결로 지료 확정
- 5
지료 지급 관리
계좌이체 기록 보관
실무상 착안점
법정지상권을 확인받은 뒤 지료를 내지 않고 몇 년이 지나면 지상권을 잃는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연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멸청구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먼저 지료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료가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기록의 중심입니다. 지료 협의서, 지료결정 판결문과 확정일, 토지 소유권 이전일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있다면 지료결정청구 사건의 판결인지를 구분해 둡니다.
이 기록은 건물철거 소송에서 소멸청구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지료가 결정된 뒤에는 계좌이체 기록이 연체 여부를 가르므로,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과 지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료 결정 경위와 토지 소유자 변동을 먼저 정리한 뒤 소멸청구의 효력과 지료 협의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정지상권 확인 판결문·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료 관련 협의 문서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료 결정 여부·연체 기간 계산·소멸청구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민법 제366조
- 민법 제287조
-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
- 민법 제28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