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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된 친구 땅에 제 조형물을 뒀는데 철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상권자와 합의해 설치한 조형물이라면 조형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아니어도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상권 등기의 범위와 지상권자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 등기부에서 지상권의 목적(건물·공작물 소유)과 존속기간을 확인하고, 조형물 설치에 대해 지상권자와 합의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문제 삼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이 두 가지로 가려집니다.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조형물을 뜯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상권의 범위 안이라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친구 B씨는 2022년 C씨 소유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카페 건물을 지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B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만든 1,500만원 상당의 금속 조형물을 카페 앞마당에 설치했습니다. 2026년 여름 C씨는 지상권자 소유가 아닌 물건은 둘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자가 아닌 사람 소유의 조형물을 지상권 설정 토지에 둘 수 있나요?

지상권자와 합의해 둔 것이라면 둘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6133 판결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남긴 채 지상물 소유권만 넘기거나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어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제3자의 조형물은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안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게 합니다. 지상권자가 자기 사용권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 일부를 쓰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허용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상권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거나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설정계약에서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 부분으로 한정했는데 그 밖에 설치했거나, 조형물이 설정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라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요구 가능 여부
지상권 범위 안, 지상권자 동의
철거 요구: 대항 가능
지상권 범위 밖에 설치
철거 요구: 철거 요구 가능
설정 목적과 다른 용도
철거 요구: 철거 요구 가능
지상권 소멸
철거 요구: 수거·원상회복 의무

출처 - 민법 제279조, 제282조, 제285조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공작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때 제3자 소유 조형물도 토지 위에 남을 근거가 없어지므로, 조형물 소유자는 스스로 옮기거나 지상권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조형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설치한 사람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형물이 토지나 건물에 붙어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결합하지 않고, 설치자가 자기 소유로 남겨 두기로 했다면 조형물은 설치자 소유입니다. 지상권자와 소유권 귀속, 설치 기간, 철거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해 두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상권 토지 조형물 철거 요구 대응 순서

  • 지상권 등기 확인 - 지상권의 목적·범위·존속기간을 등기부로 봅니다. 조형물 설치가 그 범위 안인지 판단합니다.
  • 합의 내용 정리 - 지상권자와 설치를 합의한 문자·계약서를 모읍니다. 대항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 철거 요구 서면 확인 - 토지 소유자가 보낸 요구서의 근거를 봅니다. 범위 초과 주장인지, 지상권 소멸 주장인지 가립니다.
  • 회신 - 지상권자와 함께 설치 근거를 적어 회신합니다. 도달일을 남겨 두면 뒤에 분쟁 경과가 드러납니다.
  • 소송 대응 - 철거 소송이 오면 지상권자의 사용권을 원용해 항변합니다. 지상권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사용 범위나 제3자 사용을 따로 제한했다면 설정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사용권을 둘러싼 철거·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 토지 분쟁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흔히 「지상권자 본인 물건만 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을 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지상권자의 사용권 범위 안이라면 제3자 소유 물건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 물건인지보다 지상권의 범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합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상권자와 조형물 설치를 합의한 날짜와 내용, 설치 위치 사진,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한 서면의 도달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했다면 지금이라도 지상권자에게 확인 문자를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지상권자의 사용권을 원용하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지상권이 소멸해 조형물을 옮겨야 하는 때에는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산하는 기준이 되고, 조형물을 지상권자에게 넘기는 경우 대금 산정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토지 사용권을 둘러싼 철거·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지상권자의 사용권을 원용하는 항변과 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상권 설정계약서·지상권자와 주고받은 설치 합의 문자·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상권 범위 안의 사용인지·철거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지상권 소멸 시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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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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