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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끝나자 땅 주인이 심은 나무를 모두 캐 가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심은 수목을 수거해 토지를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목이 남아 있으면 먼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나무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그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나무를 캐내기 전에 땅 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서면을 보내십시오. 갱신 거절을 받아야 지상물 매수청구로 넘어갈 수 있고, 나무를 먼저 캐내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사라집니다.
설정 당시 수거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해서 수거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1996년 남의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조경용 소나무를 심어 길렀습니다. 설정 당시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지상권 기간 30년이 끝나자 땅 주인은 나무 400그루를 모두 캐 가고 땅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T씨는 나무 시가가 2억원가량이라며 꼭 캐 가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이 끝나면 나무는 누가 치워야 하나요?
지상권자가 치워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5조 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거 비용도 지상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고른 흔적이나 지주 시설도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갑니다. 나무를 캐낸 구덩이를 메우고 관수 시설을 걷어 내는 일까지 포함되므로, 수거 작업 전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땅 주인과 서면으로 정해 두면 비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땅 주인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며 나무를 사겠다고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무를 캐지 않고 대금을 받고 넘기게 됩니다.
나무를 두고 나올 방법은 없나요?
지상권자는 먼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나무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수목이 현존해야 이 권리가 생깁니다. 지상권자의 매수청구는 형성권이라 청구가 땅 주인에게 도달하면 매매와 같은 관계가 생기고, 땅 주인은 나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지상권 소멸
기간 만료, 수목 현존
- 2
갱신청구
지상권자가 서면으로 청구
- 3
갱신 거절
땅 주인이 원하지 않음
- 4
매수청구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요구
- 5
수거·원상회복
매수청구 요건이 없을 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약정 기간이 이보다 짧았다면 30년까지 연장되므로, 땅 주인이 말하는 만료일이 맞는지도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지료를 밀려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로 땅 주인이 소멸청구를 해 지상권이 끝났다면 갱신청구와 지상권자의 매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소멸한 경우까지 지상권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갱신청구를 거절당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라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끝났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거의무만 남으므로 지료 연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 만료 수목 처리 순서
- 만료일 확인 - 약정 기간과 법정 최단 존속기간 30년을 비교합니다. 짧게 정했다면 30년까지 연장됩니다.
- 소멸 사유 확인 - 기간 만료인지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인지 봅니다. 연체 소멸이면 수거의무만 남습니다.
- 갱신청구 - 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면으로 갱신을 청구합니다. 거절 답변을 받아 둡니다.
- 매수청구 - 갱신을 거절당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 나무 시가를 감정받아 둡니다.
- 수거·원상회복 -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무를 캐 가고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작업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무가 과수원처럼 대규모이거나 설정계약에 수거 방법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만료에 따른 수거·매수청구와 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자들은 땅 주인이 나무를 캐 가라고 하면 곧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수거의무와 함께 갱신청구와 지상물 매수청구라는 선택지를 줍니다. 나무를 먼저 캐내면 이 권리를 쓸 기회가 사라집니다.
순서를 지켰는지는 서면 날짜로 증명합니다. 갱신청구서의 발송일과 도달일, 땅 주인의 거절 답변, 매수청구서의 도달일이 순서대로 남아야 합니다. 나무의 수종과 수령, 그루 수를 찍은 사진도 매수가격을 다툴 때 필요합니다.
땅 주인이 토지 인도와 수목 수거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 지상권자는 매수청구를 항변으로 내세웁니다. 매수청구가 제때 도달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법원은 수거 대신 대금 지급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만료에 따른 지상물 처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존속기간과 소멸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갱신청구와 매수청구의 순서를 맞추어 수거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 설정계약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수목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 존속기간과 만료일·갱신청구와 매수청구 가능 여부·수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85조 제1항
- 민법 제283조 제1항
- 민법 제283조 제2항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 민법 제285조 제2항
- 민법 제284조
- 민법 제285조 제1항 참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