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 비리를 이유로 약정에 없는 해지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업무대행계약에 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업무대행사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대행사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를 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고 조합의 해지를 인정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 전에 의무 위반 증거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업무대행사의 의무 위반을 알게 됐다면 해지 통지 전에 리베이트 계좌 내역, 부풀려진 도급계약서, 관련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신뢰관계 파탄은 해지하는 조합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조건의 해지사유 목록에 딱 맞는 사유가 없다고 해서 해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그것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모집과 사업 추진 업무를 맡기는 업무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조건에는 해지사유와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2025년 조합은 업무대행사 직원이 홍보관 공사 도급계약에 끼어들어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합은 해지를 통지했지만 업무대행사는 「계약조건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은 수수료 9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조합 임원들은 해지가 유효한지,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대행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에 해지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다른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을 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계약도 위임에 준하는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합이 계약조건에 없는 사유를 들어 마음대로 해지하면 해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조합이 든 해지사유 대부분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조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약정 해지사유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신뢰관계가 파탄 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은 약정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위임계약 존속 중 한쪽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해지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약정 확인
계약조건·조합규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 2
약정 사유 해당
해당하면 약정 절차대로 해지
- 3
약정 사유 부존재
신뢰관계 파탄 여부 검토
- 4
파탄 증명
의무 위반·부당행위로 계약 유지 곤란
- 5
해지 통지
장래를 향해 계약 종료
이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직원이 조합의 홍보관 건립공사 도급계약에 관여해 계약금액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신뢰관계 파탄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업무대행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의무가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해지하면 남은 업무대행수수료는 안 줘도 되나요?
해지가 유효해도 해지 전에 지급 조건이 이미 충족된 수수료는 줘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계약에서 정한 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80% 가운데 아직 받지 않은 9억 1,740만원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조합의 손해배상채권 9,000만원을 상계한 8억 2,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 미지급 수수료 | 91,740만원 |
|---|---|
| 손해배상 상계 | 9,000만원 |
| 지급할 금액 | 82,740만원 |
출처 - 대법원 2025다219495 판결이 유지한 원심 계산
- 해지의 효력 -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낼 뿐 이미 생긴 수수료 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상계 - 리베이트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수수료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과다 보수 주장 - 계약에서 정한 보수가 과다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위 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업무대행자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업무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에 내야 하고,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택법」에 따른 내용이고, 업무대행자의 자금보관 대행 병행을 막는 개정 규정이 2027. 3. 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적보고서가 오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것도 의무 위반의 정황이 됩니다. 분기별 보고서 수령 기록을 남겨 두면 신뢰관계 파탄을 증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계약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조건 확인 - 업무대행계약서와 조합규약의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약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절차대로 해지합니다.
- 위반 증거 확보 - 리베이트 내역, 부풀린 도급계약서, 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록을 모읍니다. 약정 사유가 없을 때 신뢰관계 파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총회 절차 점검 - 조합규약상 해지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절차 하자는 해지 효력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 해지 통지 -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깁니다.
- 수수료 정산 - 해지 전 이미 발생한 수수료를 계산하고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대행사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이거나 계약에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 해지·수수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 임원들은 「계약서 해지사유에 없으니 해지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조합이 위임인이니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그 밖에는 신뢰관계 파탄이 증명돼야 해지가 유효합니다.
신뢰관계 파탄은 날짜가 붙은 증거로 증명합니다. 도급계약 체결일과 계약금액, 리베이트가 오간 계좌 거래일, 조합이 이를 안 날, 해지 통지 도달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업무대행사의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받은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면 성실의무 위반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해지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수수료 소송이 따라옵니다. 해지 전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므로, 조합은 손해배상채권을 따로 계산해 상계로 맞서야 합니다. 리베이트 금액과 부풀린 공사금액을 특정해 두는 것이 상계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해지사유 해당 여부와 신뢰관계 파탄 증거를 나눠 정리한 뒤 해지 효력과 수수료 상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