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분양권 이중매도로 계약을 해제했는데 제 서류 관리 잘못을 이유로 대금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대금을 돌려달라는 원상회복 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서류 관리 잘못을 이유로 반환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을 내세워 과실상계에 준해 줄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가 매도인에게 도달한 날과 대금을 지급한 날짜별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금전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대금 지급일과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중개인에게 맡긴 당신 잘못도 있다」고 주장해도 그 말에 맞춰 반환 금액을 먼저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받은 것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5월 중개인을 통해 E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서 1억 6천만원을 모두 치렀고, 전매에 필요한 서류는 중개인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E씨가 「전매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중개인 말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다시 팔아 수분양자 명의를 넘겨 버렸습니다. D씨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E씨는 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D씨 책임도 있다며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매도로 분양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수분양자 명의변경까지 마쳤다면 매수인 앞으로의 이전은 불능이 됩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에는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속았다고 해도, 인감도장을 찍어 다른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겨 준 행위는 매도인 쪽 사정입니다. 매도인과 중개인 사이의 책임은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따로 물을 문제입니다.
원상회복 청구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이고, 계약이 해제되어 급부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려고 이미 낸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반환 금액을 대금의 40%로 제한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구분 | 원상회복 | 손해배상 |
|---|---|---|
| 근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1조·제390조 |
| 범위 | 받은 대금 전부와 이자 | 시세 차액 등 실제 손해 |
| 과실상계 | 적용 안 됨 | 적용될 수 있음 |
- 근거
- 원상회복: 민법 제548조
- 손해배상: 민법 제551조·제390조
- 범위
- 원상회복: 받은 대금 전부와 이자
- 손해배상: 시세 차액 등 실제 손해
- 과실상계
- 원상회복: 적용 안 됨
- 손해배상: 적용될 수 있음
출처 - 민법 제548조, 제551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해제한 사람이 채무불이행의 원인 일부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을 들어 과실상계에 준해 반환 범위를 줄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별규정이어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법리는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그대로입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매대금 전액에 대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냈다면 각 금액마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따로 계산합니다. 원상회복 이자는 반환의무의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에 붙는 이자로 보아, 지연손해금과는 구별됩니다.
원상회복 말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분양권 시세가 오른 만큼의 손해나 대출이자 같은 손해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에서는 매수인이 서류를 중개인에게 맡겨 둔 사정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원상회복 부분과 손해배상 부분을 나누어 청구해야 매도인의 과실상계 주장이 대금 반환 쪽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분양권 이중매도 해제 대응 순서
- 이행불능 확인 - 분양권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사업주체 확인서 등으로 확보합니다. 해제 사유의 증거입니다.
- 해제 통지 -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이 해제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 대금 지급 내역 정리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과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자 계산의 기준입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대금 반환(원상회복)과 시세 차액 등 손해배상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만 적용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매도인이 받은 돈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권이 전매제한 대상이었거나 중개인이 실제로 매수인의 대리권을 받았는지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 1
이행불능 확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된 사실 확보
- 2
해제 통지
내용증명 발송, 도달일 기록
- 3
가압류
매도인 재산 보전
- 4
반환 청구 소송
대금 전부와 이자, 손해배상 분리 청구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 쪽에서 「당신 잘못도 있으니 나눠서 부담하자」고 나오면 매수인은 흔히 일부를 양보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은 손해배상과 성질이 달라 과실상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반환액을 40%로 줄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기록에서 챙길 것은 날짜입니다. 대금을 낸 날짜별 금액,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긴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원상회복 이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붙으므로 지급일 하나하나가 금액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집행에서 쓰입니다. 소장에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나누어 적어야 과실상계 항변이 손해배상 부분에만 머뭅니다.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서 받은 돈을 소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나누어 구성하고 매도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권 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해제 통지 내용증명·명의변경 사실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적법성·반환 금액과 이자·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