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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조합설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뒤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동의 촉구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동의 촉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촉구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조합설립에 반대한다고 해서 바로 집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고, 촉구서를 받은 뒤에도 동의할지 다시 결정할 기회가 있으므로 서둘러 헐값에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도권의 한 재건축 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23년 조합이 설립될 때 분담금이 부담돼 동의하지 않았는데, 2026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뒤 조합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는 서면 촉구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동의하지 않으면 집을 싼값에 뺏긴다고 합니다. A씨는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회답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동의 촉구를 거쳐 매도청구를 받게 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입니다.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원이 되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회답 기간 2개월이 지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청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매매대금은 소송에서 정해집니다.

미동의자 매도청구 일정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절차 시작

  2. 고시 후 30일 이내

    동의 여부 서면 촉구

  3. 촉구 수령 후 2개월

    회답 기간, 무회답은 부동의

  4. 회답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

  5. 협의 불성립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매도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청구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촉구서 도달일, 회답 기간 만료일,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각각 확인해 기간을 지켰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합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설립되나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동은 동별 요건에서 빠집니다.

이미 동의했는데 철회할 수 있나요?

조합설립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열린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 후 동의서에 적힌 설계 개요나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이 바뀌었다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철회서는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은 뒤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 대응 순서

  • 촉구서 수령일 확인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촉구서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2개월 회답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동의 여부 결정 - 예상 분담금과 매도 시 받을 금액을 비교합니다. 2개월 안에 서면으로 회답합니다.
  • 매도청구 기간 점검 -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청구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기간을 넘긴 청구는 다툼 대상입니다.
  • 감정평가 대비 - 인근 거래 사례와 집 상태 자료를 모읍니다. 매매대금 산정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소송 대응 -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면 답변서를 내고 대금 감정을 신청합니다. 인도 시기와 이주비도 함께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거나 상가·토지만 소유한 경우, 사업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가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과 조합설립인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미동의 상담에서 소유자들은 「동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거나 반대로 「촉구서를 받으면 바로 헐값에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촉구서를 받은 뒤 2개월 동안 동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고, 조합의 매도청구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동의와 매도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계산에 쓰이는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촉구서가 도달한 날, 회답서를 보낸 날,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도달한 날을 모두 우편 기록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송 기록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기간을 지켰는지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매매대금 감정 과정에서는 평가 기준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에 흠이 있다면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연결되므로, 촉구서를 받은 시점에 인가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과 조합설립인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촉구·회답·매도청구의 각 도달일을 먼저 확정해 기간 준수 여부를 가린 뒤 매매대금 감정과 인가 효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의 촉구서와 우편 도달 기록·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조합의 매도청구 통지서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회답 기한과 매도청구 기간 준수 여부·동의와 매도 중 유리한 선택·매매대금 다툼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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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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