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농지·산지

서울 사는 직장인이 고향 근처 주말농장용 농지를 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서울에 살아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원 합산 1천㎡ 미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와 제7조가 이 예외와 면적 상한을 정하고, 매수하려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가족이 이미 가진 농지 면적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일정을 이 기간에 맞춰 잡으십시오.

농사를 직업으로 하지 않아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살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대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는 R씨는 2025년 봄 고향 근처 밭 900㎡를 사서 주말마다 채소를 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R씨의 배우자가 이미 같은 지역에 밭 300㎡를 가지고 있었고, 매물로 나온 밭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세대원 합산 면적이 1천㎡를 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라는 두 가지 이유로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R씨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600㎡ 밭으로 방향을 바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에 살아도 주말농장용 농지를 살 수 있나요?

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쓸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유를 예외로 인정하고 이 경우 농업경영 이용 의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매수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농장용 농지는 몇 ㎡까지 살 수 있나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를 합쳐 1천㎡ 미만까지입니다. 본인 명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원이 가진 농지도 합산하므로, 가족이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밭이 300㎡라면 새로 살 수 있는 면적은 700㎡ 미만입니다.

상속받거나 이농한 농지는 소유 상한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상한(2026. 9. 28. 기준)
주말·체험영농
소유 상한: 세대원 합산 1천㎡ 미만
상속(농업경영 안 함)
소유 상한: 상속 농지 중 총 1만㎡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
소유 상한: 이농 당시 농지 중 총 1만㎡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소유 상한: 임대 기간 동안 상한 초과 소유 가능

출처 - 농지법 제7조,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 상한을 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농 기준 기간인 8년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받나요?

농지 소재지의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취득할 농지 면적, 노동력과 장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적어 냅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주말농장 농지 매수 대응 순서

  • 농업진흥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봅니다. 안에 있으면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이 안 됩니다.
  • 세대 합산 면적 계산 - 배우자 등 세대원이 가진 농지 면적을 모두 더합니다. 1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계획서 작성 -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면적·영농거리·노동력 확보 방안을 적습니다. 서울에서 오가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씁니다.
  • 자격증명 신청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에 신청합니다. 7일(심의 대상 14일) 안에 발급됩니다.
  • 잔금·등기 일정 조정 - 매매계약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처리 특약을 둡니다. 등기 신청 때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취득 후 농지를 방치해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계획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와 농지 처분명령을 둘러싼 행정처분 다툼, 농지 매매 분쟁을 수행합니다.

주말농장 농지 매수 절차
  1. 1

    농업진흥지역 확인

    안에 있으면 불가

  2. 2

    세대 합산 계산

    1천㎡ 미만

  3. 3

    계획서 작성

    주말·체험영농계획서

  4. 4

    자격증명 발급

    7일(심의 대상 14일)

  5. 5

    등기

    자격증명 첨부

실무상 착안점

주말농장 상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 명의 면적만 따지는 것입니다. 법은 세대원 전부의 농지를 합산하므로,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이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1천㎡ 한도가 금방 찹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살 수 없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매수 전 확인 서류와 계약서 특약이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세대원 농지 소유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에 맞춘 잔금일, 발급 거부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매매계약은 특약에 따라 정리됩니다. 취득 후 농지를 방치하면 처분의무와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기므로, 계획서에 적은 영농 내용과 실제 경작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와 농지 처분명령을 둘러싼 행정처분 다툼, 농지 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세대원 합산 면적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 특약과 자격증명 신청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세대원 농지 소유 현황·매매계약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세대 합산 면적 한도·자격증명 반려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