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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도로에 차단기를 세우고 특정인 차량만 막으면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만 골라 통행을 막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단기를 설치하고 특정인의 자동차만 통행을 금지한 사안에서 통행의 자유 침해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차량은 통과시키면서 본인 차량만 막은 장면을 날짜별 영상으로 남겨 두십시오.
차단기 앞에서 제지당한 날짜, 시간, 제지한 사람, 같은 시간에 통과한 다른 차량을 영상으로 기록하십시오. 특정인만 막았다는 사실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그 도로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통행방해를 참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 소유권이 없어도 통행의 자유를 근거로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마을 진입 도로를 따라 출퇴근해 왔습니다. 2024년 마을 주민자치회가 도로 입구에 관리소와 개폐식 차단기를 세우고 방문 목적을 묻고 통과시키면서, 자치회와 갈등이 있던 A씨의 차량만 통행을 막았습니다. 2025년 A씨는 우회로로 매일 40분을 더 쓰게 되자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중이 다니는 도로라면 누구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쓰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하려는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방해 배제를 구할 사법상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돼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 상황 | 금지 청구 |
|---|---|
| 공중 통행 도로라는 사정만 있음 |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 |
| 모든 차량에 같은 확인 절차 | 곧바로 불법 아님 |
| 특정인 차량만 통행 금지 | 불법행위, 금지 청구 가능 |
| 일상생활에 지장 초래 | 금지 필요성 인정 |
- 공중 통행 도로라는 사정만 있음
- 금지 청구: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차량에 같은 확인 절차
- 금지 청구: 곧바로 불법 아님
- 특정인 차량만 통행 금지
- 금지 청구: 불법행위, 금지 청구 가능
- 일상생활에 지장 초래
- 금지 청구: 금지 필요성 인정
출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대법원은 이런 도로를 통행하려는 사람은 그 도로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할 자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차량을 똑같이 확인하는 것과 특정인만 막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차단기 설치 자체보다 누구를 어떻게 막았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차량이 통과한 장면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특정인만 막으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준 사람은 배상 책임이 있고, 판례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이 방해 배제나 장래 방해 예방을 위해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단기 철거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출퇴근이나 생업에 지장이 계속된다는 사정은 가처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도로 소유자가 막는 경우도 같은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행사와 통행하려는 사람의 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공로로 나갈 길이 이 도로밖에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따로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방해 대응 순서
- 도로 현황 확인 - 도로의 소유자, 지목, 일반인 통행 기간을 등기부와 항공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공중 통행에 제공된 도로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차별적 방해 기록 - 본인 차량만 막은 장면과 다른 차량 통과 장면을 함께 촬영합니다. 특정인 방해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생활 지장 입증 - 우회로의 거리와 시간, 출퇴근·영업 차질을 정리합니다. 일상생활 지장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중단 요청 - 방해하는 쪽에 통행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후 가처분에서 급박성과 경위를 보여 줍니다.
- 가처분과 본안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으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정 뒤에도 방해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해하는 쪽이 도로 소유자이거나 통행 제한에 관리상 이유를 내세운다면 등기부와 관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단기가 설치된 도로에서 막힌 분들은 도로 주인이 아니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게 하면서 특정인만 막는 행위를 통행의 자유 침해로 봅니다. 도로의 소유권보다 차별의 모습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번 막힌 날을 기록해야 합니다. 날짜, 시간, 제지한 사람의 말, 같은 시간에 통과한 다른 차량 번호를 영상과 메모로 남깁니다. 방해하는 쪽에 보낸 내용증명과 그 회신, 관할 구청에 낸 민원도 날짜 순으로 모읍니다.
이 기록이 가처분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특정인에 대한 방해인지,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를 봅니다. 결정 뒤에도 방해가 계속되면 같은 방식의 기록이 간접강제금을 받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별적 방해 장면과 생활 지장 자료를 먼저 정리해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로 등기부와 항공사진, 통행을 막은 장면의 영상, 우회로 자료, 방해 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공중 통행 도로 해당 여부, 특정인 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219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