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몰래 들어와 공사하다 신발과 우산을 망가뜨렸는데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와 공사하다 신발과 우산을 망가뜨렸다면 물건값이나 수선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로 세입자가 필요한 수리를 거절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과실로 입힌 손해는 제750조에 따라 따로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망가진 물건과 더럽혀진 바닥을 치우기 전에 사진부터 남기십시오.
더럽혀진 바닥과 망가진 물건을 치우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들어온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를 받아 두십시오. 물건 구입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도 함께 찾아 두면 손해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위해 들어왔다고 해서 망가진 물건까지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는 거절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P씨가 출근한 사이 집주인이 미리 알리지 않고 방에 들어와 냉장고 아래 배관 공사를 했고, P씨가 퇴근해 보니 바닥에는 신발 자국과 시멘트 가루가 가득했습니다. 현관에 둔 운동화 두 켤레에는 시멘트가 튀어 지워지지 않았고 우산 하나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운동화와 우산 값은 합쳐 27만원 정도였고, 집주인은 수리해 준 것인데 무슨 배상이냐고 했습니다. P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허락 없이 들어와 공사하다 물건을 망가뜨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하고, 공사하면서 세입자의 신발과 우산을 망가뜨린 것은 집주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입니다. 수리비나 물건값, 청소비가 배상 범위에 들어가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이 근거입니다.
물건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으면 사고 당시의 시가가 기준이 되고, 새것 가격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세탁이나 수선으로 회복되면 그 비용이 손해가 됩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비슷한 제품의 가격과 사용 기간을 설명하면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수리를 이유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나요?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리라면 세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이는 수리를 받아들일 의무일 뿐 집주인이 알리지도 않고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한 누수 같은 사정이 아니라면 미리 날짜를 알리고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출입해야 합니다.
| 구분 | 세입자 입장 |
|---|---|
| 보존에 필요한 수리 | 거절하지 못함 |
| 출입 날짜·방법 | 협의 가능 |
| 수리 중 물건 파손 | 손해배상 청구 |
| 동의 없는 무단 출입 | 주거침입 문제 |
- 보존에 필요한 수리
- 세입자 입장: 거절하지 못함
- 출입 날짜·방법
- 세입자 입장: 협의 가능
- 수리 중 물건 파손
- 세입자 입장: 손해배상 청구
- 동의 없는 무단 출입
- 세입자 입장: 주거침입 문제
출처 - 민법 제624조, 제75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점유하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어, 같은 일이 반복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금액이 적은데 소송까지 하는 게 실익이 있나요?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항목별 금액을 적어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도 빨리 나옵니다. 월세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단 출입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물건 손해가 작은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집주인 무단 출입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오염된 바닥과 망가진 물건을 치우기 전에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손해 발생의 직접 증거입니다.
- 출입 사실 확인 - 집주인에게 출입과 공사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를 받습니다. 누가 손해를 냈는지 다툼을 막습니다.
- 손해액 정리 - 물건 구입 영수증, 세탁·수선 견적, 청소비를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서면 청구 - 항목별 금액과 재발 방지 요청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월세 공제 합의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제기 -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집주인의 출입이나 점검에 관한 특약이 따로 있으면 그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수리해 준 것이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금액이 작아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법은 수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할 뿐, 수리 과정에서 망가뜨린 물건의 손해까지 세입자가 떠안게 하지 않습니다. 무단 출입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분쟁일수록 그날 남긴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퇴근 직후 찍은 사진과 영상의 촬영 시각, 집주인이 들어왔다고 인정한 문자, 물건의 구입 날짜가 모이면 집주인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청소를 먼저 하면 오염 정도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액사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고, 월세 공제 합의를 할 때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단 출입이 반복되면 같은 기록이 주거침입 고소와 계약 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인의 수리 권한과 세입자의 손해를 나누어 검토한 뒤 합의·소액사건·형사 고소 가운데 실익 있는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망가진 물건과 방 사진·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물건 구입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배상 청구 범위·집주인 출입의 적법성·소액사건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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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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