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새로 채용하면 교육과 고용 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면 직무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가 신고 시기를, 같은 법 제34조가 교육을 정합니다. 지금은 채용 예정자의 교육 이수일과 이전 사무소 종료 신고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첫 업무를 하기 전까지 고용 신고를 마쳐야 하고, 그만두면 고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조회 서류를 따로 떼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부터 혼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26년 8월 상담 문의가 늘어 중개보조원 1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예정자는 1년 반 전 다른 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고, B씨는 예전에 받은 교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육을 먼저 받게 한 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를 모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는 사람, 개업공인중개사로 폐업신고를 한 뒤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사례처럼 이전 사무소 종료 신고 후 1년이 지났다면 직무교육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45시간이고,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실무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부동산 중개·경영 실무, 직업윤리를 다루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등을 다룹니다.
| 구분 | 대상 | 시간 |
|---|---|---|
| 실무교육 | 소속공인중개사 | 45시간 |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 연수교육 | 실무교육 후 2년마다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 실무교육
- 대상: 소속공인중개사
- 시간: 45시간
- 직무교육
- 대상: 중개보조원
-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연수교육
- 대상: 실무교육 후 2년마다
-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운영하는 사무소라면 중개보조원은 5명까지입니다. 인원을 늘릴 때는 이 제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한 직원이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지나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직원이 확인·설명을 잘못해 손해가 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등록관청의 행정처분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대응 순서
- 교육 이력 확인 - 채용 예정자가 언제 교육을 받았고 이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1년이 지났으면 교육을 다시 받게 합니다.
- 인원 한도 점검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의 5배 안인지 셉니다. 넘으면 고용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확인 - 채용 예정자가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관청도 신고를 받으면 이를 확인합니다.
- 고용 신고 - 첫 업무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서를 냅니다.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료 신고 - 퇴사하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분사무소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와 요건이 붙으므로 사무소 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업무 개시 전
등록관청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일
퇴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
실무상 착안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직원 신고를 사업자등록처럼 채용 후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교육 이수와 고용 신고가 모두 첫 업무 전에 끝나 있어야 하고, 신고 전에 한 중개 보조는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교육 수료증에 적힌 날짜, 이전 사무소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 이번 고용 신고 접수일이 서로 맞아야 1년 이내 교육 면제나 재교육 여부가 정리됩니다. 퇴사일도 문자나 사직서로 남겨 두어야 10일 이내 종료 신고를 지켰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다툼의 기준이 되고, 직원이 사고를 냈을 때 그 사람이 신고된 직원이었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신고 접수 기록과 교육 수료 일자가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고용 신고와 교육 이수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 사유가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육 수료증·이전 사무소 종료 신고 내역·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 면제 해당 여부·중개보조원 인원 한도·신고 기한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